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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자인데, 2019. 9. 6. 주소지 앞 도로에서 실시한 피청구인의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 위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콘크리트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화단이 메워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공사용 콘크리트아스팔트를 민원인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그 민원인의 민원신청 자료와 도로포장공사의 준공 전·후 정산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3. 도로공사에 사용된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민원인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준공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부존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공사 준공 관련 자료 및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 이의신청 각하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9. 6. 피청구인에게 ○○동 ○○○번지 아스팔트 재포장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① 공사 준공시 정산처리(아스팔트를 불상의 민원인에게 주기 전 금액 비용) 비용 공개, ② 준공 후 정산처리 (아스팔트를 불상의 민원인에게 주고 난 이후) 비용 공개, ③ 국민세금에 포함된 아스팔트를 불상인에게 나눠 준 같은 건물 세대주 공개, ④ 민원이 접수된 게 맞는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실원을 정보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2. “연말까지 진행될 공사예정으로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준공 정산내역이 없음”을 통보하고, 그 외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일부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번지 아스팔트 재포장을 공사한 도로에 소재한 인근 건물 거주 시민이며, 이 도로공사는 2019. 8. 14. 진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8. 14. 현재 살고 있는 건물 화단에 아스팔트가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안전건설과에 항의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해 9. 6.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국민세금인 아스팔트를 개인 사유지에 쓸 목적으로 제3자인 불상의 민원인에게 무료로 주었다. 라) 청구인은 아스팔트 재포장 도로 공사 비용공개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공사예정으로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준공 정산내역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그 외 국민세금 아스팔트를 나누어준 사람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제외한 민원사실원(전자문서, 전화, 우편 등)을 요구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각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아스팔트 재포장 도로를 한 뒤 해당 지역 소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 화단에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다. 피청구인은 불상의 민원인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아스팔트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서 불상의 민원인이 아스팔트를 불법적으로 타인 사유지 화단에 시공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불상의 민원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화단에 행한 행위는 불법인데, 피청구인은 불상의 민원인에 관한 정보를 부분공개결정한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 공사관계자가 접수하여 자체 처리를 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 자체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그 민원이 들어간 후에 아스팔트를 시공한 화단 위로 겹겹이 시멘트를 재시공을 더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이 불상의 민원인에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 아스팔트를 사용용도에 따라 확인하여 나누어준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청구를 하는 바 이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청구인은 공익신고자이며, 같은 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제외한 상태에서 정보공개 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유지에 아스팔트를 나누어준 피청구인에서 불상의 민원인에게 국가재산을 나누어 준 점 또 그 국가재산으로 청구인 화단에 아스팔트를 바른 점 등 이런 점들은 국가배상 손해관련 법령에 해당이 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준공 정산 내역 및 민원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가 없으므로 각하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구한다. 5)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청구인이나 시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공사하는 직원에게 남는 자재 좀 달라고 한다면 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사 발주를 한 건 피청구인이며 해당업체에 맡겨 공사를 했어도 책임의 소재는 피청구인에게도 있다. 피청구인은 공사용 아스팔트를 나뉘어준 청구인 거주 공동주택에 사는 불상의 민원인(세대주)을 알면서도 상의할 수 있게 부분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협조 불이행했다. 6) 결론 피청구인은 해당 업체가 남은 자재를 불상의 민원인에게 나누어 주고 그 비용을 뺀 나머지를 정산처리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이 낸 세금은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자재를 나누어주었으며 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도 있다. 피청구인과 현장공사관계자가 불상의 민원인에게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같은 건물 세대주가 누군지만 알려줬어도 원활하게 이 사건이 종료되었을 것이다. 피청구인과 현장공사관계자가 문제점을 만들어놓고 피해를 본 다른 세대주들은 각 집에 돌아다니며 누구냐고 물어봐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피청구인의 부존재 정보의 공개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2】 7) 청구인의 주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49"></img> 청구인과 피청구인 담당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취한 녹취파일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9)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 사건개요에 2019. 9. 23. 피청구인에게는 준공정산 내역 및 민원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가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답변서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에서 ‘개인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민원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가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통보했으나 개인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통지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개인정보는 없어 각하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 제기되니 개인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이 바뀐 것이다. 10) 결론 이 사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면도로 아스팔트 재포장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아스팔트를 국민에게 나누어 줌. ② 본인 사유지 화단에 아스팔트가 깔려있어 재산권 침해를 가져옴. ③ 피청구인은 확인해서 화단에 있는 아스팔트를 제거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였지만 결국 제거를 안 함. ④ 화단 아래에 있는 지하세대는 본래 흙으로 뒤덮혀 있는 곳에 아스팔트로 인해 본인 이득을 얻었으나, 청구인은 수도배관에 침해를 받음. ⑤ 피해를 받은 청구인은 부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음. ⑥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송달한 내용중 정보공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각을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 바뀜. 즉,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를 부분적으로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도록 인용의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2019. 3. 11. 착공하고 2019. 12. 31. 준공 예정인 ‘2019년 각 동 현장민원 처리사업(1,2구역)’의 일환으로 2019. 8. 14.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을 타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피청구인(발주처)은 청구외인 및 현장 관계자에게 타용도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추가 물량 사용을 승인한 적도 없다. 또한, 당시 현장 관계자 확인결과 사용자는 현장 관계자 협의 및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발주처인 피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2019. 9. 6. 청구인은 청구외인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가져가도록 처리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공사 준공 정산 비용, 청구외인의 민원사실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실 확인 설명 및 준공 시 비용 정산 등 처리 예정임을 통지하고 청구외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고지하였다. 2019. 9. 23. 청구인은 공사 준공 시 정산 비용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사실원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준공 정산 내역 및 민원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가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통보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공사는 2019. 12. 31.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일부로서 준공 정산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민원사실원은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으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한 사항은 정보부존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초 정보공개청구 시 이 사건 공사 관련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청구외인에게 지급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부분공개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이 2019. 12. 31.까지 진행 예정이며, 민원사실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부존재 정보의 공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각하의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각하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며, 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서 부분공개 결정 통보, 각 현장 사진, 공사 현장소장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자인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이면도로 방향으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소지를 포함한 관할 구역 내 아스콘포장공사 등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2019년 각 동 현장민원 처리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9. 6. 이 사건 청구인 주소지 앞 도로에서 실시한 피청구인의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과정에서 불상의 민원인에 의해 위 공사에 쓰인 아스팔트콘크리트로 건물 화단이 메워져 청구인이 사용하는 수도관까지 덮이는 등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콘크리트아스팔트 재료를 민원인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서, 그 민원인의 민원신청 자료와 도로포장공사의 준공 전·후 정산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가 민원인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51"></img>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9. 9. 23.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 공사 준공시 및 준공 후 정산자료와 관련 민원인의 정보 중 민원사실원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 도로 재포장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준공 정산내역이 없으며, 위 민원사실원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아스팔트 사용을 요구한 민원서류(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도로재포장공사의 준공 시 및 준공 후 정산자료(이하 ‘이 사건 공사 준공 관련 정산자료’라고 한다)이다.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이 사건 민원서류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시공사를 통하여 공사용 아스팔트 사용을 요구한 사람의 개인정보 중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서류를 취득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서류가 부존재한다고 보이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 준공 관련 정산자료 부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 준공 관련 정산자료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보면 준공이 되지 않아 공개할 자료가 없었음이 인정되나, 위 공사가 2019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고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시 ○○구 ○○동 ○○○번지 도로재포장공사 준공 관련 정산자료’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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