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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5.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군 □□□□담당관 △△△△팀장의 갑질과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제기’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2019년 4월 수립된 ○○군 홍보비 집행기준(이하 ‘홍보비 집행기준’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민원을 이송 받고, 2020. 7. 20. 청구인에게 홍보비 집행기준이 공개될 경우, 각종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는 점, 각 언론사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은 점, 각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해당 홍보비 집행기준은 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한 내부 방침으로서 ‘한국 ABC 협회 인증 유가 부수 및 랭키닷컴 순위 기준’을 참고하여 언론사별 등급 및 집행단가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 또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집행기준에 따라 우리 군 홍보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홍보비 집행기준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는 언론사별 등급 및 집행단가를 정하고 있어 해당 집행기준이 공개될 경우 각종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고, 각 언론사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으며, 각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군에서 지난 10년간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과 매월 격주로 12면씩 각 3,000부의 지면신문을 발행해오고 있다. 물론 ABC부수인증매체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에 피청구인에게 지난해 5월까지 연간 약 2천여만 원의 군정홍보비를 받으며 언론사를 근근이 운영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팀장이 새로 오면서부터 피청구인이 수립한 홍보비 집행기준으로 홍보비를 지출한다는 명분으로 6개월밖에 안된 신생 인터넷언론사에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에는 군정홍보비를 완전히 삭감해버리는 마치 △△팀장의 기분 내키는 대로 5억 원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구인 언론사에서는 군민의 세금이 한 사람의 기분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경기도와 ○○군에 수없이 질의를 했으나 결국 ○○군청 □□□□담당관 내에 조사팀과 △△△△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공정한 답변과 조사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홍보비 집행기준은 언론사별 등급 및 집행단가를 정하고 있어 해당 집행기준이 공개될 경우 각종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고, 각 언론사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으며, 각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피청구인이 공개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말도 안 된다. 현재 ○○군청에 출입통보서를 내고 출입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집행기준을 내부규정으로 정했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또한 군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군정홍보비에 대하여 집행기준을 공개 못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저해하는 행동으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 ○○군청에 출입통보서를 내고 출입하는 언론사에 대한 집행기준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개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4) 결론 부디 바라건대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을 위반하면서 군민의 혈세를 한 사람의 기분에 의해 집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특히 집행기준을 공개하는 것과 각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고 공무원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반드시 집행기준에 대하여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홍보비에 대하여 ○○군 홍보에 지출하는 것이 부합하여 홍보비 지출에 고민을 하여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저널은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으로 실시간 뉴스와 홍보를 전파하고 더불어 매월 격주로 12면씩 3천부의 지면신문을 발행하여 ○○군 경로당은 물론 각 농촌 마을지역에 보급해오고 있다. 어떠한 근거로 ○○저널이 인터넷신문으로 유료독자가 몇 안 되고 ○○군 홍보에 소극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청구인을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는데, 청구인은 ○○군에서는 수년전부터 노인들의 알권리를 추구하고자 각 경로당에 지면신문을 보급해오고 있다. 특히 본 ○○저널은 수년전부터 지면신문을 170여 곳의 각 경로당은 물론 각 마을곳곳, 지역 상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 중앙지와 일간지에 약 1천부를 삽지하여 보급해오고 있고 현재까지도 보급을 이어오고 있다. 다) 특히 피청구인 담당자(탁○○ △△팀장)는 지난 2019년도 경로당에 보급하는 지역신문을 50% 삭감하고 올해에는 100%로 삭감시켜버렸다. 물론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지역신문 보급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까지 거쳐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군은 초고령 사회로서 SNS 등으로 지역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없는 현실에 지난 2014년도 즈음부터 피청구인의 직접 지시로 ○○군에서 지면을 발행하고 있는 3개사의 지역신문사가 경로당에 각 농촌마을은 물론 노인들의 알권리를 위해 예산을 세워 보급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예산 50% 삭감과 올해 100%로 삭감한 것은 먼저 피청구인이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3선으로 당선되어 더 이상 자신의 군정 성과를 농촌마을까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 특히 지난해 초 발령받은 피청구인 담당자(탁○○ △△팀장)는 정부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수억 원의 홍보비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마치 자신의 재산으로 착각하여 지출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신문 운영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는 오로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추구하고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신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엄청난 모함이다. 바)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여 제3자인 언론사가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나 떳떳하고 투명하게 내부규정을 세웠다면 무엇이 언론사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청구인은 개인의 사익만을 위해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수억 원의 군민의 혈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할 때 선거홍보물로 또 한 공무원이 언론사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이 특정인에게 감정이 있어 공무원 갑질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주고 ○○군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해 현명한 행정심판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사) 참고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신문사는 단순 인터넷 신문사가 아닌 ABC부수인증매체로 가입되어 ○○군의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면 감사하겠다. 아) 또한 피청구인이 ○○군의 홍보에 대한 관심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제일 중요한 군민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마치 일부 언론사에 편중되어 배급 주듯이 하면서 언론사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것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담당자(탁○○ △△팀장)는 청구인이 인터넷 신문언론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은 지난해 5월부터 피청구인 담당자(탁○○ △△팀장)의 엄청난 권위주의를 느끼어 언론사 기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 거의 대면을 한 일이 없으며 대화한 적조차 없다. 그런데 최근 모 기자가 저희 취재팀에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하여 피청구인 담당자(탁○○ △△팀장)가 공황장애에 걸렸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행정심판이나 정보 공개한 사실까지 일부 언론사 기자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일인가 싶어 황당했다. 부디 현명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팀에서 지출한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충서면으로 첨부한다. 피청구인 △△팀은 내부규정이라는 이유로 창간 1년도 안 된 인터넷 언론사 등에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나누어 지급하고 특히 각 언론사에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에 의해 밝혀졌다. 피청구인이 정한 내부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길 부탁한다. 이는 군민의 세금이 담당 공무원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이며, 특히 군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권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부디 피청구인이 각 언론사에 지출하고 있는 홍보비 지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규정에 대해서 꼭 밝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2020. 7. 20. 국민권익위 민원 처리결과 안내(청구인-군정 홍보비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조사요청)민원 회신에 대한 내용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홍보비 집행기준과 홍보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해당 홍보비 집행기준은 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한 내부방침으로서 ‘한국 ABC 협회 인증 유가부수 및 랭키닷컴 순위 기준’을 참고하여 언론사별 등급 및 집행단가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 또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집행기준에 따라 홍보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주장 나) 청구인이 홍보비 집행기준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는 언론사별 등급 및 집행단가를 정하고 있어, 해당 집행기준이 공개될 경우 각종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제기되고, 각 언론사 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높으며, 각 언론사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피청구인이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 다) 청구인은 ○○군에서 지난 10년간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과 매월 격주로 12면씩 각 3,000부의 지면신문을 발행하며 피청구인에게 지난해 5월까지 연간 2천여만 원의 군정홍보비를 받아 언론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군 △△△△팀장이 새로 오면서부터 신생언론사에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팀장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에는 군정홍보비를 완전히 삭감시켜버리는 등 △△팀장 기분대로 군민혈세를 집행하고 있기에 경기도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 라) 피청구인이 홍보비 집행기준은 언론사별 등급 및 집행단가를 정하고 있어 해당 집행기준이 공개될 경우 각종 민원 및 각 언론사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군 담당 부서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 3)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 주장 가) 항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홍보비는 ○○군에 대한 홍보비로 ○○군 홍보에 지출하는 것이 부합하기에 ○○군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비를 지출하여 ○○군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홍보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 또한 고민한 결과 청구인과 같은 인터넷 신문이라는 유료구독자가 몇 안 되고 ○○군 홍보에 소극적으로 하는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다. ○○군 미담 및 ○○군 홍보에 적극적인 업체, 인터넷 신문 및 유료구독자가 많고 시청률이 많은 지상파 및 공중파 방송에 광고를 하는 것이 ○○군 홍보를 위해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군 홍보비 집행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홍보비 집행기준안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안을 참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안이 없어 ○○군 내부방침으로 홍보비 집행기준안을 만들어 홍보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현재 홍보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군 홍보비 집행에 이의가 있다면 정부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을 제시하여 준다면 참고하겠다. 나아가 청구인은 ○○군 관내에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파악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언론인이라면 언론인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사료되며,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언론인이 되었으면 한다. 나) 청구인 주장 나) 항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홍보비 집행기준 및 홍보비 집행 공개요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어 제3자인 언론사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제3자인 언론사가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 요청하여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없었기에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 다) 항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군정 홍보비에 대해 이해가 다소 떨어져 오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군정홍보비 집행은 ○○군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 인터넷 신문사 운영보조금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정홍보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청구인과 같은 인터넷 신문사 운영보조금으로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군정홍보비는 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이 수립되기에 △△팀장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오직 ○○군 홍보에 사용되어야 되는 예산이다. 그리고 ○○군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군으로 ○○군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및 공중파 홍보 광고를 많이 하고 싶으나 예산부족으로 많은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시·도 경남이나 전남에 있는 신문사와 중앙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것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홍보비 예산에 한계가 있기에 주무부서인 ○○군 △△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 미담이나 좋은 소식을 전국 및 세계에 소개하는 공중파 및 지상파, 중앙언론사에 감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 유튜브가 되었든 개인 블로그가 되었든 신생 인터넷 신문사가 되었든 간에 ○○군에 대한 좋은 소식과 미담을 소개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내용으로 보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청구인 사익에 충족되지 못하자 국민신문고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다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피청구인은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개인의 사익이 충족되지 못하자 ○○군에 홍보비 집행 정보공개 열람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터넷 신문언론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이 ○○군 홍보를 위해 찰나의 시간도 아껴야 하는데 근무를 못하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터넷 언론을 이용하여 지방행정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일체의 광고를 의뢰하지 않는 방법을 내부방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경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오해로 발생한 주장이라고 피청구인은 생각한다. 라) 청구인 주장 라) 항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국민권위원회에 접수한 피청구인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집행기준과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 관련이 있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 그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 및 부당하지 않다고 피청구인은 생각한다.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청구인이 ‘처분’이라 주장하는 내용은 민원에 대한 답변 내지 회신으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공법상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위에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3.>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민원제기서 및 이 사건 처분서(1AA-206-0436105)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에게 △△△△팀장의 갑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군청 □□□□담당관 조사팀은 같은 해 6.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군정 홍보비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와 ○○군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은 내부문서이고 타 언론사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57"></img> 나) 청구인은 2020. 6. 15.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민원제목 ‘○○군청 □□□□실 △△△△팀장의 직권남용 및 갑질’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2019년 4월 수립된 ○○군 홍보비 집행기준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민원을 이송 받고 2020. 7. 20. 청구인에게 ① 제기된 민원사항 중 군정홍보비가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와 ② 홍보비 집행기준 공개여부에 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59"></img>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같은 항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호에서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라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홍보비 집행기준의 비공개 사유로 든 각종 민원 발생 및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부당하고, 각 언론사에 어떤 기준으로 홍보비가 집행되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민원에 대한 답변 내지 회신으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에게 홍보비 집행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2020. 6. 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하거나 말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20. 6. 1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정보에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의 내용에 포함된 홍보비 집행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정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홍보비 집행기준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홍보비 집행기준은 그 주된 내용이 추진배경, 추진방침, 군청출입 언론매체현황, 광고비 집행기준, 2019년도 행정광고 추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고비 집행기준 항목은 지역일간지는 한국 ABC 협회 인증 유가부수기준과 랭키닷컴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등급별 집행기준으로 매체영향력, 보도수용율 등을 고려하고 랭키순위와 ABC유료부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작성된 매체별 신문광고 단가기준표는 각 신문사에서 공개된 광고 단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②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되는 것인 점, ③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점, ④ 홍보비의 집행결과와 관련하여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홍보비의 지급기준은 각 신문사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광고단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단가를 피청구인이 협의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아닌 점, ⑥ 한국 ABC 협회와 랭키닷컴은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각 언론사의 발행부수나 유료부수와 랭키순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비록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의 제기나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군정홍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청구인이 홍보비 집행기준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홍보비 집행기준은 공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의 성명,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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