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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 (○○동, ○○○○○○)의 입주민으로 2021. 11. 15. 인접 시설인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비구방지 펜스(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허가 사항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1조, 제21조에 따라 2021. 11. 29. 해당 골프장 건축물 및 부지의 관계자(소유주, 사업자 등)(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 후, 2021. 12. 3.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 (○○동, ○○○○○○)의 입주민이자, ○○○동 동대표이다. 청구인은 ○○○○ 골프장의 비구방지 펜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 등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올해 2월경부터 입주한 신축아파트에 골프공의 비월을 방지한 펜스를 설치하였음에도 골프공이 계속 아파트 단지 내로 비월되어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구방지 펜스에 대한 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 골프장의 행위허가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여 수리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1. 11. 30. 제3자의 비공개 요청서가 접수되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개 요청 정보의 생산·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실제 생산·소유자에 해당하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정보의 생산·소유자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제3자 의견서, 하남일보 기사,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 (○○동, ○○○○○○)의 입주민으로, 2021. 11. 15. 인접 시설인 ○○○○ 골프장에 설치된 비구방지 펜스에 대한 인허가 사항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라 2021. 11. 29. 이 사건 골프장 건축물 및 부지의 관계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30.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2. 3.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라) 2021. 4. 20.자 ○○○○ 기사내용에 따르면 ○○○○○○의 입주는 2021. 2. 8. 입주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3월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마) 이 사건 골프장은 재발방지대책으로 45m의 비구방지 펜스 설치하고,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골프장이 청구인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개 청구된 정보들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나 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행위허가 결재문 및 행위허가 결재서류, 이에 첨부된 허가증은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행위허가를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서류로서 동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각 행위허가 신청 서류 및 행위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구비서류(위치도, 사업계획도서, 조경계획도서, 구조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설계·시공과 관련된 건축물의 설계도·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 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에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 중 행위허가 관련 결재서류 및 이에 첨부된 허가증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는 것으로, 위 허가조건에 첨부된 배치도나 구적도 등 서류와 제3자가 신청한 행위허가와 관련한 신청서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등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전체 청구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해당요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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