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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을 출장하였음을 2011. 4. 30. 민원회신 공문(도로관리과), 2011. 7. 26.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총무과), 2011. 8. 12. 민원회신 공문(건설과) 등에서 밝히고 있어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2011. 4. ~ 2011. 8.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 확인 후 확인 결과를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도로관리과만 2016. 5. 25. 청구인에게 2011. 4. ~ 2011. 8. 작성된 출장복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2011. 4. 30. 민원회신 공문, 2011. 7. 26.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 2011. 8. 12. 민원회신 공문 등에서 해당 문서들을 작성하기 전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에 현장 출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출장복명서 등 2011. 4. ~ 2011. 8.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 확인 후 확인 결과를 기록한 문서들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1. 4. 30. 민원회신 관련해서만 출장복명서가 없다고 할 뿐 2011. 7. 26. 민원에 대한 답변, 2011. 8. 12. 민원회신과 관련된 출장복명서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출장복명서 등 2011. 4. ~ 2011. 8.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 확인 후 확인 결과를 기록한 부분의 정보공개(도로관리과, 총무과, 건설과 해당사항)를 요청함에 따라 도로관리과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정보가 부존재함을 답변하였다. 2) 2011. 4. 30. 민원회신에 근거하여 도로관리과 문서를 재차 확인한 결과 출장복명서 등 관련 정보가 부존재하며, 2011. 7. 26. 민원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총무과 문서를 확인한 결과 2011. 4. ~ 2011. 8.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관련 출장복명서 등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2011. 8. 12.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건설과 문서를 확인한 결과 2011. 7. 12. 출장복명서가 존재하여 제출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 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 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회신 공문,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을 출장하였음을 2011. 4. 30. 민원회신 공문(도로관리과), 2011. 7. 26.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총무과), 2011. 8. 12. 민원회신 공문(건설과) 등에서 밝히고 있어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2011. 4. ~ 2011. 8.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 확인 후 확인 결과를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도로관리과는 2016. 5. 25. 청구인에게 2011. 4. ~ 2011. 8. 작성된 출장복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의 총무과 및 건설과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조에서‘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보호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도로관리과에서 2011. 4. ~ 2011. 8. 출장복명서가 존재하지 않아 부존재하며,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도로관련 출장복명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 출장복명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1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도로관리과, 총무과, 건설과에서 작성한 민원회신 공문에 근거하여 위 3개 부서의 출장복명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결과를 출장복명서로서 작성을 하였다면 이는 직무상 작성된 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출장복명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출장복명서의 정보공개 청구 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도로관리과에서만 정보 부존재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을 뿐, 총무과와 건설과는 청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1년 4월 ~ 2011년 8월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도로 현장 확인 결과를 기록한 문서들에 관하여 정보공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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