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군수 ○○○ 유사사건이 ○○시 ○○구소방서에도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 9. 3.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음을 주장하며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수 ○○○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시 ○○구소방서에서도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2017. 9. 3.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시 ○○구소방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나, ○○시 ○○구는 피청구인 관할 기관이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7. 9. 3.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음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7. 8. 1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임을 재차 확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므로 본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헹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8. 2.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군수 ○○○ 유사사건이 ○○시 ○○구소방서에도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11.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서”를 등록 및 통지 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9. 3.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할 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통지’ 처리는 핸드폰, 이메일 등의 결정통지 안내메시지만 발송될 뿐이며(「2016년 정보공개 운영매뉴얼」 p.214, 행정자치부), 이는 결정통지 자체가 아닌 단순 안내메시지일 뿐이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결정통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문서 교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를 우편 등 청구인에게 송달 가능한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나, 단순히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만 통지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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