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24.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 농지의 소유권 이전 시 현 소유자 ○○○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사본출력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3.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 농지의 소유권 이전 시 ○○○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의 사본출력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과 비교·교량하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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