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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에 응시한 자인데, 이에 불합격하자 본인의 면접점수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통장면접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통장 모집에 응시한 자로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이유를 알고자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하였다. 2)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한 결과와 판례(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586)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다. 3) 이 사건 정보는 면접원 개개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점수가 아닌 청구인이 취득한 면접점수 항목별 총점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면접원이 심리적 부담을 갖을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시 일부 동에서는 면접점수를 공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중 면접점수총점인 44.5점을 공개하였는데, 1차 서류심사 총점과 2차 면접점수 총점을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행정기관의 시험업무와 면접관의 계량화 할 수 없는 주관적 면접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 3) 통장 면접은 면접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와 동과의 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동의 내부직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면접원 개개인에 관하여 청구인이 해당 면접원이 어떠한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쉽게 유추가 가능하여 향후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면접평가에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평가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례(2005구합3586)는 교직자 본인의 연도별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본인의 근무평정 점수 공개와 관련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판결로 공개될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부담과 부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5) 면접위원별 점수, 면접위원의 이름, 평가이유는 공개가 불가능하나,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총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2. 15. 피청구인이 「○○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한 ‘○○동 통장(1통~5통) 공개모집 공고’에 응시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1. 3. 8. ○○도콜센터를 통하여 “청구인이 통장에 불합격한 이유를 알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면접점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중인 2021.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통장면접총점수(44.5점)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은 ○○동 공개모집 공고에 응시한 자로 불합격한 본인의 점수의 공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청구하는 정보는 면접원 개개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점수가 아닌 청구인이 취득한 면접점수 항목별 총점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서류심사 점수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면접점수 및 서류심사 점수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고, 2021. 6.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총 점수 44.5점을 공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더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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