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과 행정청 직원의 다툼에 대하여 행정청도 알고 있는지의 여부 및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조사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아 종결처리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군 직원의 다툼에 대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피청구인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조사 사실을 확인하고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으므로 2014. 10. 7. 종결 처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과 ○○군 직원의 다툼에 대한 10개 항목을 피청구인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조사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우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4. 9. 2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받았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정보라고 볼 수 없어 2014. 10. 7. 종결 처리하였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 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군 직원의 다툼에 대한 10개 항목을 피청구인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조사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우편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10개 항목은 1 이○○가 “○○야, 박○○에게 귀찮게 하느냐”고 하였다. 2 박○○가 이○○와 관계를 인정하였다. 3 박○○가 이○○에게 요청한 것을 이○○가 거절하였다. 4 이런 사실을 밝히고 이○○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싸우다 징역을 왔다. 5 이○○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6 부도덕한 ○○군을 용서할 수 없다. 7 “○○야 박○○을 좋아하느냐”고 물은 것은 ○○군 직원들이다. 8 “○○야 박○○의 요청을 거부했느냐”고 물은 것도 ○○군 직원들이다. 9 ○○군 직원들은 입을 맞추어 이○○가 복지과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10 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4. 9. 2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받았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른 정보라고 볼 수 없어 2014. 10. 7. 종결 처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고지가 없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 사항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나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형태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군수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 피청구인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가 아니라 단순 민원으로 봄이 타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가령 이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처분,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법」,정보공개법 및 위 판례의 취지로 볼 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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