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 내용이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류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어 공정한 재판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0. 20. 피청구인에게 ○○○지구 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제안서 일체 및 첨부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2.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지방법원 2013○○○○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류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어 공정한 재판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0. 22. 피청구인에게 ○○○지구 도시개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지구 도시개발관련 자료는 이미 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 바, 해당자료의 복사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복사본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동 사업 제안서는 ○○지방법원 2013○○○○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류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업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12. 4. 12. 선고2010두24913판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에 치명적 손상을 미칠 수 있고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어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2)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전에「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고시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을 열람하고, 개발계획도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파일로 송부 받았기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는 동 사업 변경 제안서의 결과물인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관계 서류 일체는 공개된 사항이다. 그러나 사업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제안서 일체 및 첨부서류 일체의 정보는「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0. 20. 피청구인에게 ○○○지구 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제안서 일체 및 첨부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2.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지방법원 2013○○○○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류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어 공정한 재판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3.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시와 동일한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법규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업제안서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된 서류로 당사자의 인격적, 재산적 이익에 치명적 손상을 미칠 수 있고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어 재판의 독립성, 신뢰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나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3○○○○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 취소 청구사건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충족여부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재판과 관련이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재판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공정한 재판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고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서류를 면밀히 살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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