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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 불법 주차한 차량 11대 사진을 첨부하여 그 차량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경고장 기록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사유인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19. 11. 8.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8. 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각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민으로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처리기관은 피청구인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이고, 답변은 과태료 부과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어느 차가 계속 걸려서 진짜 과태료 부과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기로 했다. 2) 사건 경위 피청구인 교통지도팀이 불법 주차한 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답변을 받았으나 계속 걸려서 과태료 부과를 잘 하고 있나(누락한 건 아닌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지만, 특정한 차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7명이라던데) 역시 기각해서 경기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청구인이 민원접수한 사건의 일부만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그 일부는 상습 불법주차 차로 계속 걸려서 과태료를 잘 부과하고 있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건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교통지도팀의 이○○ 담당자에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과의 통화녹음을 전달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과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청구인은 불법주차한 운전자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단지 과태료 부과를 잘했나만 궁금할 뿐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인데 결과가 궁금한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하다. 하물며 계속 걸리니까 잘 부과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건 당연하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과의 통화녹음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 민감한 개인정보 빼고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 실제로 2016년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가리고 정보를 공개받은 사례가 있었다. 민원인이 신고했으니 차번호를 알고 있을 테고, 금액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빨리 내면 8만 원인 것도 알고 있을 테니 진짜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궁금했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잘 처리했구나’라고 신뢰가 생겼고, 그 후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안 했었다. 다) 기타 청구인은 민원이 절차에 맞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4) 결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원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청구인의 취지와 첨부파일을 잘 보고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 결과가 궁금할 뿐이고,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처분경위에서 특정 차량 11대를 첨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다고 하였는데 틀린 말이다. 경고장은 기록에 남지 않아서 빼야 하고, 과태료만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과의 통화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보냈으나 그 내용이 이의신청에 반영되어 판단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의신청도 기각되었고, 나중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전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의 정보공개사례를 보여주고 어필했는데 통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차의 차번호만 알고 있으며, 그 어떠한 것도 모른다. 개인이 차적조회를 할 수 없으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무것도 모른다. 차번호로 청구인이 뭘 할 수 있으며, 어떤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겠는가? 아울러 지금까지 불법주차 신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자동차 앞 유리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락처 정도는 알 수 있거나 하겠지만, 문자나 전화정도 밖에 못하고 아무런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또 차주가 주차 후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목격했을 때, 집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청구인은 한 번도 그렇게 알게 된 정보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그 차주한테 집에 가서 ‘당신 왜 불법주차했어?’라고 항의하거나 따질 권한이 없으며, 괜히 싸움만 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데,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범죄자가 되었을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 담당자가 수원시 처리기준에 맞게 조치하고 답변을 했는데, 자주 걸려서 잘 처리되고 있는지 민원인으로서는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경찰서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글로 써서 보내준다. 전화로 물어봐도 ‘경고장 보냈다.’, ‘사실확인요청서 보냈다.’등 알려준다. 또 출동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수수료 받고, 담당자와 개인정보 비공개로 해서 받은 적이 있고, 오토바이의 차번호에 대해서 수수료 나가니 한글로 문장에 써서 달라고 해서 받은 적도 있다. 【보충서면 2】 6) 2차 반박 가) 청구인이 불법주차된 차를 찍었으니 사진에 차번호가 있어서 알고 있으며, 차량 앞 유리에 운전자들이 연락처 기재해 놓는데 보통 불법주차나 차 빼달라는 용도로 많이들 전화나 문자를 한다. 청구인은 주로 문자만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걸려오거나 문자로 답변이 오곤 한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차주를 만난 적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왜 불법주차자와 말을 섞어야 하고 만나야 하는가? 보나마나 항의 들어올 게 뻔한데 말이다. 그렇게 얻은 답변은 피청구인 담당자, 동 주민센터직원, 수원소방서, 소방청, 경찰서 등등에게만 제공했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오픈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운전자가 누군지 차에서 내려서 집을 들어가는 장면을 보지 않는 이상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청구인은 그가 누군지 관심도 없다. 그랬다면 벌써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나) 아울러, 피청구인 담당자는 몰래 신고했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자전거 스포츠카메라는 이미 녹화 중이었고, 이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다! 아울러 CCTV의 경우도 녹화중인데 그걸 ‘몰래 찍었다. 몰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피청구인이‘몰래 찍었다’고 하길래 상당히 불쾌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몰래 찍지 차주가 있을 때 대놓고 찍는가? 대놓고 찍으면 적반하장 짓 당하는데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피청구인 담당자가 할 소리인가? 불법주차를 신고하여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건데, 자꾸 불법주차를 하니까, 왜 불법주차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다. 그리고 차주의 반응을 보고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정차 신고 취하여부를 결정해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청구인이 애써 찍은 건데 왜 취하를 해주겠는가? 청구인은 한 번도 취하해 준 적이 없다. 청구인은 불법주차 한 차주를 만날 일도 없고(만나면 싸움만 나고 머리만 아픈데 왜 그래야 하는가?) 개인정보를 한 번도 악용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신고한 차에 대해서 잘 처리했나 궁금한데 왜 안 알려주려는 것인가? 잘 처리하나 보려고 하는 거고, 민감한 개인정보만 가리고 부과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처리할 때 도움되라고 준 자료인데, 이렇게 증거자료로 쓰면서 공개거부의 근거로 쓰니 상당히 불쾌했다. 【보충서면 3】 7)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자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교통지도팀의 팀장한테 준 자료인데, 청구인은 팀장한테 보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준 자료인데 왜 그걸 근거자료로 피청구인 담당자 이○○가 가져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보충서면 4】 8) 청구인은 2019. 12. 19. 오전 9:21 ~ 9:38 피청구인 담당자 이○○와 심○○ 팀장과 통화를 했었다. 먼저 이○○는 동영상을 몰래 찍었으니 몰카라고 하던데, 여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팔거나 업로드하거나 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게 몰카가 아닌가? 그리고 동영상 캡쳐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자전거 핸들이 보일 텐데, 청구인은 이미 녹화중인 상태였다. 우연히 그 차주가 내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본 거고 찍힌 것이다. 이○○ 담당자의 논리라면 블랙박스도 몰카인 것인가? 그래서 저번에 걸린 차주가 동네주민이었구나 라고 인식한 정도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연락처 모르고, 문자나 전화도 안 해봤다. 아무튼 간에 청구인이 팀장에게 왜 불법주차를 하고 누가 걸리는지를 알고 홍보하는 데 참고하라고 준 자료인데, 그걸 피청구인 담당자 이○○가 갖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걸 증거자료로 써서 화가 났으며, 제일 화가 난 건 불법주차 사진이 몰카라는 것이다. 불법주차를 한 사람들이 경찰관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왜 허락없이 남의 차를 찍냐고 하면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데, 경찰관은 그걸 거부했다. 불법주차 신고목적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지워라 마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인은 지금까지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신고해온 좋은 공익제보인 불법주차신고에 대해서 불법주차 부서의 담당자가 몰카라고 말하니 상당히 불쾌했다. 담당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9) 이○○와 통화 후에, 팀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 증거자료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이상의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 청구인은 불법주차가 많이 걸리고, 업무가 과부하 상태니까, 나름대로 줄여보고자 제안을 한 것이다. 왜 불법주차를 하며, 어디 사는 사람이 주로 걸리는지 이를 근거로 홍보하는 데 활용해 보라고 그런 취지로 알려준 것이다. 그런 취지에 그 자료를 보내준 것인데, 그게 쓸데없다고 한다. 물론 처리하는 데는 그 차주가 어디 사는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법주차를 줄여 보려면 왜 주차를 하는지 어디 사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여자는 전에 한 번 걸리고 딱지 나간 다음에 며칠 후에 또 걸린 경우였고, 당연히 청구인이 그 차를 전에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갔을 텐데 또 걸리니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겠는가. 대체 누굴까 왜 주차할까, 바닥에 한글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또 동네주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타 지역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에 심팀장은 CCTV 너무 믿던데, 청구인은 차번호 가리는 사례를 주면서 그 믿음을 깨줬다. 앱으로 찍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적반하장 만나서 그 자료도 실제로 보여줬던 적이 있다. 피청구인 단속차가 장안구 전체를 커버 못하니 그걸 시민들이 찍어주는 것이므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불법주차하는 인간들이 단속에 안 걸리겠지 해서 하는 것일 텐데, 그걸 깨고자 시민신고의 무서움을 알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민원을 줄여보고자 팀장한테 조언도 해주고, 나름대로 방법도 알려줬는데 답변에는 좋은 의견 감사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하니까, ‘처리하는 데만 버겁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줄여보려면 ‘왜 불법주차를 하고, 도대체 누가 걸리는지’피청구인이 알아야 한다고 청구인은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11. 2. 특정차량 11대 사진을 첨부하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1.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다. 라)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019. 1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이의신청 기각(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7. 13.부터 11. 25.까지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한 불법주정차 차량 1,291건 중 처리기한 미도래 8건을 제외한 1,283건에 대해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성실히 조치하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특정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 여부”질의에 대해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참고·검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특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정차량의 과태료 부과 여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각(비공개) 결정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의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결정으로 적법·타당하다. 3) 결론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특정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차주의 어떤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에게 2019. 8. 1. 새벽 00:03경 특정차량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1차 신고하였고, 당일 17:04경 차주가 젊은 여자인 사실과 구체적인 집주소를 기재하며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차량 주인의 뒷모습을 찍어 2차 신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주가 차량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3차 신고하는 등 평소 불법주정차와 무관한 차주의 개인정보를 신고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당신 왜 불법주차했어?”라고 항의하거나 따질 권한이 없으며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므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평소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한 후 차주에게 문자나 전화로 불법주차 이유를 물어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차주의 반응을 보고 피청구인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 취하 여부를 결정해왔다. 5) 결론 위와 같은 모든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새벽 00:03경 특정 차량(○○러○○○○)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사진을 찍어 1차 신고하였고, 당일 17:04경 차주의 구체적인 집주소를 기재하여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차주의 뒷모습 등을 찍어 2차 신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주가 차량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3차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 불법 주차한 차량 11대 사진을 첨부하여 그 차량들의 불법 주차에 대한 경고장 기록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8. 이 사건 정보 중 경고장 기록에 대하여는 부존재,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각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1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차량번호, 차종 등으로 특정이 된 차량은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되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들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공익제보자로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알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가 공개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과태료 대상자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보다 과태료 납부 여부를 공개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특정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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