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1. 피청구인에게‘○○시 △△△로 21 ○○○6단지 내 교육☆☆봉사회(이하‘이 사건 봉사회’라 한다)에 대한 2019년 보조금 지급내역과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 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년 사업비의 90% 내외를 지방비(도비 및 시비)로 보조하고 주민공동체에서 자비 약 5~10% 정도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시행하였다. 물론 피청구인이 공동체에서 보조금을 교부신청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의혹, 소문이 들리곤 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의혹의 소문 중심에 있는 이 사건 봉사회에 대한 2019년 보조금 지급내역과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을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에 의거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설명과 같은 법 제21조제1항‘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제3자가 공개를 거부하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제시하며 제3자 의견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 봉사회에 공개여부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거부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누구나 자신이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묻는다면 정보공개 거부라는 의견이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의견에 이의 없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은‘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제3자의 의견은 선택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피청구인은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어 명기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의견에 동조하여야 하므로 비공개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법해석을 잘못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 라) 또한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제3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은 스스로 정보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에도, 이 역시 제3자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에 정보가 공개될 수 없다며 의도적인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정보가 공개될 수 없다’는 문구를 명기하여 청구인을 기만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즉, 피청구인이 정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과 제21조제1항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는 규정들이다. 마)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금 집행실적 등 정산보고서가 개인이 작성한 개인적인 서류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만을 주장한다면 정보공개는 불가능하다. 정산보고서는 개인이 작성·보고하였지만 개인적 자료가 아니라, 공적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산·보고한 공적 자료라고 사료된다. 한편, 이 사건 봉사회가 작성·보고하는 보조금 정산서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회계 서류로 피청구인이 보고받아 보유·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부터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의 근거 자료로 회계감사 대상이며, 동시에 정보공개 대상이다. 다만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 다른 피해예방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의 공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물론이며 실행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자료는 상세히 정보를 공개하여 보조금 등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침에 따르면 체험비는 보조금 총액의 5% 이내만 편성이 가능하며, 강사수강료는 보조금 총액의 50% 이상은 지불하지 못하고, 회원은 무료봉사 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각종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 및 강사수강료 적정지급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강사수강료를 수령한 사람들은 물론 무료봉사 회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를 가린 상태에서라도 최대한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바) 청구인은 공모사업 보조금 500만원과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원된 자부담비 150만원이 누구에게 얼마씩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6단지 주민이자 ○○시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봉사회의 사업비 정산도 보조금과 자부담비를 각각 지출액과 집행잔액으로 구분 공개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사업비 집행 역시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체험비, 출장비, 식사·다과비 등과 같이 편성된 비목 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보조금과 자부담금 등 정확한 집행여부에 대한 알 권리 충족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도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문장을 첨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를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하였는바, 의도적으로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며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로, 무한한 봉사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 조항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였다. 3) 결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통일성·일관성·객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공평성 등이 확보되고 보장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의 권위까지 훼손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무한한 봉사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공익과 개인정보보호에도 저촉되지 않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부디 제반여건 및 상황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 인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공개할 의지 없이 전제 정보가 공개될 경우로 가정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단체의 활동내역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피해를 애써 과장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착복·횡령 동의 비리를 감추려는 제3자의 의도에 대하여 피청구인 또한 보조금 관리책임 여부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이 확산되지 않도록 동조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변명이다. 5) 청구인은 보조금의 사용실태에 대하여 적정한 집행여부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또 다른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면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삭제하고 집행금액 위주로 단순한 공개를 당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침소봉대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강사료 지급에 대한 단순정보를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로 포장하여 피해를 거론하며 오히려 보조금의 잘못된 사용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반론조차 못하고 법조문 나열에 그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고, 임의규정인 정보공개법 제21조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상호간 다툼 가능성이 있다고 운운하며 물타기식 변명으로 회피하였다. 이는 제3자를 비호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거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청구인을 기만하는 황당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단순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마치 대단한 비밀이나 정보 심지어 자유 침해까지 거론하며 구차한 이유를 들어 변명을 열거하는데,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공개자료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를 피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완강히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피청구인도 부득이 비공개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결국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분명 편향된 일방적인 처분이다.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제3자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조치해야 마땅함에도 이와 반대로 제3자의 의견만 적극 수용함으로써 역으로 청구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고, 행정심판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면 바로잡는 것이 정상이나, 답변서에서조차 구차한 변명으로 버티는 것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것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불신 초래는 물론 행정의 권위까지 훼손된다고 사료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제3자간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임을 애써 강조하여 왔는데, 이 비공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제3자와의 결탁 또는 과잉보호 등 불필요한 의혹은 점점 더 확대되거나 풀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민들은 갈등과 의혹으로 상호 불협화음이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렇게 염려된다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로 염려되는 정보는 철저히 가리거나 부분 삭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공개토록 중재 또는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의혹 해소는 물론 오해를 종식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피청구인은 발생하지도 아니한 사건을 가정하여 피해를 운운하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청구를 부디 인용하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1.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년 주민제안 공모신청사업(이 사건 봉사회)에 대한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에 대하여 2020. 2. 26.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 봉사회의 대표인 A씨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다툼이 있어왔으며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공동체 회원에게는 강사료가 지급될 수 없는데도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산서를 작성한 제3자(A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고, A씨는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상호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 공개는 보조금을 공익상 바르게 집행했는지 여부 확인의 의미보다는 다툼의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단체의 활동내역과 강사들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우려가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2. 21. 피청구인에게‘○○시 △△△로 21 ○○○6단지 내 교육☆☆봉사회에 대한 2019년 보조금 지급내역과 보조금 사용 세부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03"></img> 나)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시 제3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임의규정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또는 같은 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9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이 사건 봉사회의 보조금 정산 및 집행 등 회계정보에 관한 것인데,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개별 지급액 등 각종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특정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이에 준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다만, ① 이 사건 정보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면‘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의 사생활상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② 이 사건 정보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제한된 형태로 공개되더라도 충분히 청구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봉사회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관련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이에 준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봉사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법인·단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행한 부분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상세 내역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봉사회의 자금 등 내부관리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봉사회의 운영에 관련된 회계정보 일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구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분의 집행 내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는‘이 사건 봉사회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소지는 적은 점, ② 또한 이 사건 봉사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범위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봉사회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여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까지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범위로 인용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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