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윤○○이 어떻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하였는지 발급신청 당시 제출된 첨부서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발급신청서만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윤○○이 청구인의 초본 발급을 신청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라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삭제한 나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1. 12. 1. 윤○○이 청구인을 교부 대상자로 작성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및 증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이해관계 성립이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초본을 발급한 이후 같은 해 12. 2. 청구인으로부터 ‘2021. 12. 1. 윤○○ 씨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된 것에 대해 그 사람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어찌하여 개인정보를 떼어 주게 되었는지 첨부서류를 열람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였다. 2) 이를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제3자의 인적사항을 지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를 부분공개 하였으며,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외의 증명자료(공정증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자료를 부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구【주민등록법】(법률 제18304호로 2021. 7. 20. 개정되어 2022.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40호로 2022. 1. 18. 개정되어 2022.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4.>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1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윤○○이 어떻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하였는지 발급신청 당시 제출된 첨부서류’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교부 대상자로 작성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검토한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이해관계인 관계 성립)되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였음’이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발급신청서만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라 관련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삭제한 나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제3자의 인적사항을 지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서만 공개하였고, 신청서 외의 첨부된 증명자료(공정증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제3자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된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대상문서로서, 위 청구외 윤○○이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공정증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된 경위는 청구외 윤○○이 2021. 12. 1.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용도 및 목적을 ‘법원제출’로 하고 증명자료로서 ‘공정증서’를 첨부한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청구외 윤○○은 청구인의 채권자로서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18304호로 2021. 7. 20. 개정되어 2022.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40호로 2022. 1. 18. 개정되어 2022.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제4항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중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되어 청구외 윤○○에게 발급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외 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정보는 청구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위 윤○○이 발행인의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각각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및 위 공정증서에 첨부된 강제집행신청서로서 청구인과 위 윤○○ 간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내용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공정증서 등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2021. 12. 2.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외 윤○○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청구인과 위 윤○○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전혀 무관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윤○○은 청구인을 상대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위 윤○○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에 비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적용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 통지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위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별도로 통지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은 위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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