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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17., 같은 해 9. 19. 피청구인에게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언론사별 세부내역, 날짜, 금액), 통신사 IP 예산집행내역(언론사명, 지급 금액, 지급 개시일), 제3자 의견 청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광고 집행내역과 통신사 IP 예산집행내역은 언론사명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개 결정하였으며, 제3자 의견 청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 같은 해 8. 16., 같은 해 9. 17., 같은 해 9. 19. 피청구인에게 행정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언론사명, 금액, 날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답변 중에 “제3자 의견제출서”, “언론사 의견청취”등에 대하여 실제 의견청취를 했는지, 의견제출서를 수령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 근거 자료(이메일, 팩스, 전화송수신 내역 등)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반복적, 악의적으로 언론사명과 세부적인 금액, 날짜 등이 누락된 답변서만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제3자 의견 관련 요청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행정광고비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도 없이 담당자들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으로 편파적이며 비공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자 행정정보공개 내역을 청구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사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고, 제3자 의견제출서를 언급하고 있다. 이 또한 실제 언론사 의견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등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광고비(홍보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세부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나) 또한 현재 피청구인의 홍보실장 이전의 담당자들은 행정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내용대로 세부적인 답변을 제공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해 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의 홍보실장은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다) 예전의 홍보담당자들과 기타 다른 지자체들은 행정광고비 정보공개청구 시 세부내역을 모두 제공을 해오고 있다. 4) 결론 언론사명과 금액, 날짜 등 세부적인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제3자 의견청취 관련한 근거자료(이메일, 팩스, 전화송수신, 기타 문서수신 등)들을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① 2019. 8. 2. 피청구인 행정광고 집행내역, ② 2019. 8. 16.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2018. 6. 1.~2019. 8. 16.), 언론사 IP 제공현황(2015. 1. 1.~2019. 8. 16.), ③ 2019. 9. 17.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2016. 1. 1.~2019. 9. 16.)을 3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나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11. 18.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를 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행정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16.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광고 총 매체별 집행내역 및 예산(2018. 6. 1.~2019. 7. 31)을 공개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차로 2019. 8. 16. 같은 내용의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7항으로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행정광고 집행내역을 공개 처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3차 2019. 9. 17.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2016. 1. 1.~2019. 9. 10.)과 제3자 의견제출 관련 답변내용 자료를 공개 요청한바, 2019. 10. 1. 연도별 피청구인의 매체별 행정광고 집행현황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제3자 의견제출서는 피청구인이 생산한 별도의 문서가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제3자 의견이 있어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개 결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피청구인 행정광고 집행내역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 2016 경기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는 점,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및 취지에 필요한 자료는 이미 공개 처리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 대법원 판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16 경기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이 비공개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된 바 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 본 취지에 맞게 앞서 세 번에 걸쳐 공개한 사항이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공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언론사명을 제외하고 이미 공개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법 제11조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으로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개 결정하였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2. 피청구인에게 행정광고 집행내역(2018. 6. 1.~2019. 7. 31.), 행정광고 1년 예산(행정광고 및 IP), 언론사 IP 제공현황(언론사명, 지급 금액, 지급 개시일, 2015. 1. 1.~2019. 7. 31.)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행정광고 총 집행내역 및 예산은 공개하였으나 언론사 IP 제공현황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에게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내역(언론사명, 금액, 날짜 명시, 2018. 6. 1.~2019. 8. 16.), 언론사 IP 제공현황(언론사명, 지급 금액, 지급 개시일, 2015. 1. 1.~2019. 8. 20.)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27.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3자 의견 청취를 위해 해당 언론사들에게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언론사들로부터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은 해당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로 언론사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9. 17., 같은 해 9. 19. 피청구인에게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 통신사 IP 예산집행내역, 제3자 의견 청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 청구인에게 행정광고 집행내역과 통신사 IP 예산집행내역은 언론사명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개 결정하였으며, 제3자 의견 청취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89"></img>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광고비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도 없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그 내역을 확인하고자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 통신사 IP 예산집행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각 언론사별로 집행한 행정광고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각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상당 수 언론사들은 정보비공개의 의견(요청)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언론사별로 제출한 제3자 의견제출서는 피청구인이 답변서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미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절차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각 언론사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행정광고비 등 세부집행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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