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9. 2. 1. 피청구인에게 ① ○○시가 ㈜●●에 기 통지한 ‘벌점책정결과’와 ② ㈜●●이 ○○시에 제출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8.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2. 20.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14조(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9. 3. 11.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대한민국은 아파트공화국이다. 선분양제도 하에서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은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수준인데 왜 국내에서는 하자 문제로 많은 국민이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그것은 첫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건설회사의 못된 습관과 둘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정관청의 소극행정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게 영업정지·벌점부과 규정을 강화 적용하고 선분양·기금지원의 제한을 가하는 관련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건설사는 광고한대로 견본주택대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감리회사는 건설사에게 휘둘리지 말고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관할 행정관청은 시공자와 감리자가 규정에 맞게 아파트를 건축하고 감리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는 솜방망이 처벌대신 영업정지·벌점부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설사가 위법을 저지르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 행정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수 시민들이 하자분쟁·하자소송 등에 휘말려 돈낭비, 시간낭비 국가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은 필수 항목이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거자료와 공인 감정인의 하자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2. 청구외 ㈜●●에 이 사건 정보의 ‘벌점책정결과’를 통보하였다(실제 통보일 : 2018. 7. 19.). 다) 벌점책정결과 통보 후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날짜는 2018. 9. 2.이며 오늘 현재 그 날짜를 무려 8개월이나 경과하였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상호 및 개인 신상 부분 등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 또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다) 벌점확정통지 예정일을 8개월이나 지연시키고도 ‘벌점책정결과’와 청구외 ㈜●●의 ‘의견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결과는 입주민의 알권리에 속하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제7호나.에 의거 국민재산의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가) 법령검토 (1) 관련규정 비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01"></img> (2) 벌점제도 관련 법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0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09"></img> 나) 경과사항 (1) 2017. 12. 16. 청구인 증거자료 첨부하여 벌점부과, 고발요청 (2) 2018. 05. 14. 피청구인은 ㈜●●에게 벌점부과통보 (3) 2018. 11. 16. 긴급구조안전진단 착수회의 실시 (4) 2018. 11. 16. 피청구인에게 구조안전관련 질의서 발송 - 벌점부과통보이후 (청구서작성) 오늘까지 경과기간 : 11개월 10일 - 최초민원 이후 (청구서 작성) 오늘까지 경과기간 : 1년 6개월 3일 다) 피청구인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1) (중략) ~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피청구인이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누군가에게 외압을 받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에게 벌점부과 통보를 한지 11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민원처리법 제5조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 지하유출수 사건 착수회의 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그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 -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사례이다. (2) 벌점부과와 구조안전진단은 별개의 문제이다. (3) 피청구인이 ㈜●●에 벌점부과를 통보한 이후에 2018. 7.부터 발생한 지하유출수 문제에 대하여 ㈜●●은 아직도 “지하수가 아니라 청소수에 의한 결로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월 3,500톤이나 되는 지하수 유출이 자연스런 현상이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묵묵부답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의 소극행정과 탁상행정 사례 ㈜●●이 허위·기만광고를 하여 아파트를 분양(사기분양)하고, 8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판결하고 청구인이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 건축물 최하층 바닥의 액체방수를 생략하고 배수판시공으로 상향시공 하였다는데 입주민 안전, 위생, 제습기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부담 등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설계변경시공에 대하여 침묵하는 피청구인의 행태 아파트 건축물의 방수, 배수, 누수, 균열 등에 대하여 공인감정인의 평가보고서 제출에도 침묵하는 피청구인의 행태 아파트 빗물저수조 시설이 오시공되어 무용지물이 된 것을 피청구인 눈으로 확인하고도 침묵하는 피청구인의 행태 세대내 전기분전함/통신단자함을 사업계획 신고시에는 신발장내에 설치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건설사가 시공에 편리한 주방, 거실 등으로 임의 설계변경하고 이를 안전상, 미관상 문제가 많다고 강력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입주시점 임박(사용승인 : 2011. 12. 19. 변경승인요청일 2011. 8. 23.)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강변하는 피청구인의 행태 - 입주 전 수분양자들의 샘플하우스 방문(2011. 5. 22.) 시 입주민에게 매우 불리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의 근거를 현장소장에게 따져 물은 바 있음. 아파트 방화문 품질계획서와 공인기관의 방화문 시험성적서가 없이 사용승인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행태 피청구인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와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는데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라 해당 정보는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2018. 7. 12. ㈜●●에 부실벌점 책정결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후 지하주차장의 누수가 추가 발견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에 통보 후, 부실벌점 확정 통지를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2019. 6. 이후로 연장하였다.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인 벌점 확정 통지 후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통지하였다. (3) 또한, ○○○○○단지와 ㈜●●은 하자관련 민사소송(사건번호 △△중앙지방법원 2016가합XXXXX, 2016가합XXXXXX)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벌점부과)이 공개되었을 경우「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벌점확정통지 예정일 지연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반박 (1)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벌점제도 운영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2) 피청구인은 부실벌점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확정 통지할 예정이다. 2)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벌점부과는 아직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이며, 현재 청구인(○○○○○단지)과 ㈜●●은 하자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9. 6. 25.>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05"></img>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03"></img>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회신 문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및 회신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19. 2. 1. 피청구인에게 ○○시가 ㈜●●에 기 통지한 ‘벌점책정결과’와 ㈜●●이 ○○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8. 이에 대해 아래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7"></img> 나) 청구인은 2019. 2. 20.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비공개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다) ○○○○○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은 하자관련 민사소송(사건번호 △△중앙지방법원 2016가합XXXXX, 2016가합XXXXXX)이 현재 진행 중이다. 라) 「국토교통부 벌점제도 운영요령」(2017. 7. 17.) 5P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및 검토’에서는 “측정기관의 장은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 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며(제1항),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의하면,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가 ㈜●●에 통지한 ‘별점책정결과’와 ㈜●●이 ○○시에 제출한 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나목에 따라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검토 과정에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는 시점인 벌점 확정 통지 후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단지와 ㈜●● 사이에 하자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중앙지방법원 2016가합XXXXX, 2016가합XXXXXX),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벌점 부과)이 공개되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