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납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성명과 점용위치 등과 같은 개인별 허가내역을 제외한 요청지역의 해당구역 총 부과 건수 및 부과 총액에 대하여 부분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3, ○○○-7, ○○○-8번지 등 토지의 소유자로서2013. 11.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일원(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 도로점용료 부과내역(납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1. 14.「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 12. 3.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1999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사건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납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2. 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성명과 점용위치 등과 같은 개인별 허가내역을 제외한 요청지역의 2013년 해당구역 총 부과 건수 및 부과 총액에 대하여 부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동 ○○○○번지(대장면적: 1748.4㎡)와 1044번지(대장면적: 7106.8㎡) 도로부지 60㎡에 대한 점용료는 4백여만원으로서 종전점용료의 수십배에 달하는 과다한 금액인 바, 대상도로부지는 원래부터 도로였던 것이 1991년 시작된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도블럭이 직선으로 포장되면서 긴 삼각꼴로 공지가 된 부분인 바, 도로였던 토지에 대하여 이렇듯 과다한 점용료를 부과한다면 점용료부과대상 부분이 ○○○○번지 토지대장면적 거의 전부와 0000번지 일부 등 상당한 면적이므로 주변에서 상당한 항의가 있을 것인데, 주변에는 점용료를 내는 곳이 거의 없어 매우 조용한 바, 그렇다면 청구인만 점용료부과처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청구인은 ○○구청을 방문하여 주변 점용료 부과현황의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대상자로서 주변 현황을 살펴 볼 때 도로부지가 상당수인데 점용료 부과가 차별되어 청구인만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바, 피청구인은 응당 불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정보비공개를 결정하였다지만, 몇항 몇호에 위배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개인정보법을 살펴본 결과, 제2조 제1호 규정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는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정당하고 공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 도로부지점용료 부과현황과 납부대상자의 이름에 한정하여 공개하여 달라는 것이며, 도로점용료와 점용위치, 면적 그리고 이름이 어찌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며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및 정보공개 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성명과 점용위치와 같은 개인별 허가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지침인지 조차도 알 수 없거니와 정보공개법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의 부과”는 제9조 제1항 제6호 각목에 해당하여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점용료를 최초 부과했던 1999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간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지적약도에 표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내 점용료 부과내역을 공개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명·점용위치·대부내역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에서 청구인의 경우 각 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 “청구인만 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있다는 불평등한 처우라는 생각에 청구인은 ○○구청을 방문하여 주변점용료 부과현황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이를 거절 했다” 및 “점용료 부과가 차별되어 청구인만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바, 피청구인은 응당 불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며, 한편 청구인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한 지역의 총건수와 총부과액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에게만 부과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으며, 도로점용료가 과하게 부과된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해서 진·출입용도 이외의 기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5배 비싸게 산출됨을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에 대해 피청구인이 해석할 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듯이 점용위치(주소), 성명, 대부내역은 충분히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보공개 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성명, 주소, 면적, 대부내역은 불순한 생각을 가진 제3자가 알게 될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다. 4) “도로점용료 부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6호 각목에 해당되어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하여 성명, 점용위치, 대부내역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 또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목에 열거한 개인의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각 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에 부득이하게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대부내역을 공개하지 못하였다. 다만,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기에 청구인에게 총건수와 총부과액을 공개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 ○○○-7, ○○○-8번지 등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3. 11. 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일원(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도로점용료 부과내역(납부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4.「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2. 3.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1999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사건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내역(납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2. 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성명과 점용위치 등과 같은 개인별 허가내역을 제외한 요청지역의 2013년 해당구역 총 부과 건수 및 부과 총액에 대하여 부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정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도로부지점용료 부과내역과 납부대상자의 이름에 한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면적·위치(지번)·점용료 부과내역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3년 해당구역 총 부과 건수 및 부과 총액만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