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012재구합49)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행정청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외 건에 대한 취급부서 등은 해당법원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은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답변을 묵살, 생략하고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면 추가 답변 드리겠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울 관련서류를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5.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정보공개신청(2012재구합49)’라는 제목으로 ‘○○시로부터 수원지법 2015아14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한 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사본열람 및 복사청구와 나. 수원지법 2015아145호 소송비용액확정의 각 사건에 대한 취급한 자의 성명 직책과 소속답변 다. 붙임에 대한 소송비용계산서만이 첨부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5. 1. 당해 사건과 관련한 2011재구합49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사본을 공개하고, 수원지법 2015아145, 2015아146, 2015아147건에 대한 취급 부서 등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라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5. 16. 피청구인이 수원지법 2012재구합49 등에 대한 답변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2015. 5. 20. 피청구인은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답변을 묵살 또는 생략하고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면 추가답변 드리겠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거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열람과 복사를 통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 2) 수원지법 2015아14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관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사본열람 및 복사청구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건축과-12735(2015. 5. 1.)호로 기 통보한 2011재구합49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사본을 참고하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서류 중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본이 없으므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변호사에게 지급한 영수증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3) 수원지방법원 2015아147, 2015아145, 2015아146건에 대하여 취급한 자의 성명, 직책 등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법원에 문의하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말대로라면 피청구인이 답변하지도 않았는데 위 2015아147호 등 사건이 자동으로 수원지법에 굴러갔다는 것이 되는데 말이 안 된다. 피청구인을 고소하면 피청구인이 나와서 고소장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할 것이다. 4) 담당공무원 ○○○은 서류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고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은 불가라고 하였다. 5) 담당공무원 ○○○은 수원지법 2012재구합49호 등에 대한 답변을 묵살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법원에 신청한 사항이 없는데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답변을 생략하지 말고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수원지법 2012재구합49호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공문서를 작성한 직원의 소속 직책과 성명이 없다는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7) 수원지법 2015아147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대하여 작성한 직원의 소속 직책과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거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사본을 열람하고 복사청구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청구인에게 한 변호사 비용 청구는 피청구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원지법 2015아146, 수원지법 2015아145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건번호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청구인이 최초 민원신청시 제목에 수원지법 2011재구합49라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과거 청구인이 피청구인(건축과)과 다투었던 수원지방법원 2011재구합49사건과 관련한 자료요구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원지법 2015아146, 수원지법 2015아145 사건과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여 위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므로 기공개한 자료 이외에 추가 공개할 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수원지법 2015아146, 수원지법 2015아145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사본 청구와 담당 소속, 직책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 사건 번호는 피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건 번호이다. 다만 수원지법 2011재구합49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정보공개신청민원, 이의신청민원, 민원에 대한 회신문,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4. 25.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정보공개신청(2012재구합49)’라는 제목으로 ‘○○시로부터 수원지법 2015아14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한 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사본열람 및 복사청구와 나. 수원지법 2015아145호 소송비용액확정의 각 사건에 대한 취급한 자의 성명 직책과 소속답변 다. 붙임에 대한 소송비용계산서만이 첨부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5. 1. 당해 사건과 관련한 2011재구합49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사본을 공개하고, 수원지법 2015아145, 2015아146, 2015아147건에 대한 취급 부서 등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5. 16.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시 1AA-1504-128742 [2015. 4. 25]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피청구인이 수원지법 2012재구합49 등에 대한 답변을 묵살하고 있다며 기 정보공개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라) 2015. 5. 20. 피청구인은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답변을 묵살 또는 생략하고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면 추가답변 드리겠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고) 먼저 피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아146사건 등의 취급자 성명, 직책, 소속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법원에 문의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사건이 자동으로 수원지법에 굴러갔다는 것이냐며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인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2015아146사건 등의 취급자 성명, 직책, 소속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청구인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여야할 의무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서류 중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본이 없으므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2015. 4. 25.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시로부터 수원지법 2015아14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확정에 신청에 대한 사본 열람 및 복사청구’라고 하여서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부분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사안을 행정심판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며 청구하는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변호사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2015아146사건 등은 피청구인과 청구인간 소송이 종결되어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고, 피청구인도 보충서면을 통하여 종결된 소송사건(수원지법2011재구합49)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서는 청구인이 의도하는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도하는 대로 그 정보를 특정화(수원지방법원 2015아146사건 대신 수원지법 2011재구합49사건으로 명시 및 동 소송관련 지급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요구 등)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보긴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012재구합49)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