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에게“○○시 전체의‘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이 기재되어 있는, ○○시가 작성한 문서나 용역보고서(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방법은 사본·출력물로 표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13. 이 사건 정보는 ○○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사본·출력물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3.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5.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하며,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할 경우 이 사건 정보의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것임을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 3. 6.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3.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해당 정보는‘○○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으니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대법원 2002두6583과 2005두15694 판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2) 청구인은 2020. 3. 23. 대법원 2002두6583과 2005두15694 판결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가 아니라 민원회신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회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 공개청구 된 정보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를 거부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서에서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제목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일 뿐 실제로는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등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공개 방법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 자신했다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회신이 아니라 정보공개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했을 것이다. 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과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도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요청한 공개 방법과 수령 방법으로 공개하였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는‘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l항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법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나) 구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중앙행심 2013-07091 재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서에“○○시 홈페이지 등에서‘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등’이 기술되어 있는‘○○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해 보라”고 기재한 것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는‘○○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시 전체의‘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이다. 6)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게 된 경위 가) 피청구인은 △△동 163-1, 163-2, 167-2와 168-1번지 등에 대하여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주민 박○○ 외 17명의 2013년 6월 진정민원에 대해 2013. 7. 3.자 회신(☆☆☆☆과-123호)에서‘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위 토지들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기반시설의 검토 등이 필요해 용도지역 상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9. 위 민원회신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 외 11명이 △△동 163-1번지 등 보전녹지인 토지 14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과-13338호)에서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 변경거부 사유를‘○○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녹지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고 바꾸면서, ‘현재는 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2020. 2. 6. 피청구인에게 ④ ○○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의 구체적 내용, 해당 토지들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상향 시 ○○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빛 발전방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2. 28.자 민원회신(△△△△과-2335호)에서 답변을 거부하였기에 2020. 3. 6.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15. 9. 25. ○○시고시 제2015-188호로 국지도23호선 주변 보전녹지지역인 완충녹지의 일부를 해제한 후 열린 2016. 1. 22.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부(이하‘회의록’이라 한다)를 제출한다. 밑줄은 청구인이 그었고, 회의록은 이미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부본에는 첨부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동, △△동과 △△동 등 ○○시 전역에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도 이는 무시하면서, 완충녹지에서 해제된 국지도23호선 주변 보전녹지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였다. 피청구인 □□□□국장은 2016. 1. 22. ○○시의회 □□□□위원회 회의에서‘○○시 전체의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2005년 수립한‘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이에 기초한 ○○도시관리계획에 보전녹지의 자연녹지로의 용도지역 상향기준 등 보전녹지지역 관리방안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① 이 사건 토지들이 무분별하게 난개발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2019. 9. 3.자 민원에 대해 현재까지 답변이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자연녹지인 토지들의 도로 등 기반시설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청구인 등 12명의 2019. 7. 18.자 민원에 대해 2019. 9. 24.자 회신(△△△△과-10646호)에서야‘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상향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알려달라는 청구인 등 12명의 2019. 7 18.자 민원에 대해 2020. 2. 28.에서야‘판단이 어렵다’고(△△△△과-2335호) 하였고, ④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자연녹지 토지들에서 난개발이 있었는지 알려달라는 청구인 등 12명의 2019. 7. 18.자 민원에 대해 2019. 12. 2.에야‘판단이 어렵다’(△△△△과-13338호)고 답변하였는바, 피청구인인은 2019년에 이 사건 토지들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라)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같고, 회의록상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지적처럼 12필지에 이미 주택이 있는 이 사건 토지들도 보전녹지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녹지의 보전·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 마) 위 가)~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년 6월 박○○ 외 17명의 청원과 2019. 7. 18. 청구인 외 11명의 용도지역상향 진정청원을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상향 청원을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녹지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청원거부이유를 바꿨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상향을 거부한 유일한 근거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밝혀야 하고, ○○시 주민들은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용도지역상향(보전녹지 → 자연녹지) 청원거부이유를‘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에서‘○○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녹지의 보전 및 관리’로 바꾼 이유를 알려 달라는 청구인의 2020. 2. 6.자 청원에 대해 2020. 2. 28.자 민원회신(△△△△과-13338호)에서 용도지역상향 청원거부이유를 바꾼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이나‘○○시 △△△△과-13338호 민원회신’을 작성·결재한 공무원들은‘○○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난개발 우려와 기반시설, 녹지의 보전 및 관리 외 다른 용도지역 상향 청원 거부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2. 2.자 민원회신(△△△△과-13338호)에서‘현재 우리시는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2020. 4. 20. ○○시 고시 제2020-105호로 지목이 임야이고 보전녹지지역인 △△동 96-5번지 일원을 복합공공청사 조성이라는 이유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는 원칙 없는 갈지자 행정이다. 피청구인이나 2019. 12. 2.자 민원회신을 작성·결재한 공무원들은 2019. 12. 2.‘○○시는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2020. 4. 20. 왜 지목이 임야로 보전녹지인 △△동 96-5번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상향)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아)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서에“○○시 홈페이지 등에서‘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등’이 기술되어 있는‘○○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정보공개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참조). 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 공개청구 된 정보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겠다고 하였고, 이는 공개청구 된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에 의한 공개를 거부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청구이유에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또 피청구인은 도시기본계획처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 9. 25. ○○시 고시 제15-188호‘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지형도면고시’에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3. 15.과 2020. 2. 3. 공개청구 하였을 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기재하지 않고, 공개청구 된 정보를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인 이메일과 우편으로 사본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원용한 중앙행심 2013-07091 재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정보가 몇 년도의‘○○도시기본계획’몇 편에 있는지를 명시하였어야 한다. 차) 피청구인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아래 사항들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 (1)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바, 도시관리계획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와 그 이유 (2) 2019. 3. 15.과 2020. 2. 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019. 3. 25.과 2020. 2. 11.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5. 9. 25.자 ○○시 고시 제2015- 188호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확인가능하다”고 기재하지 않고, 공개청구 된 정보를 각각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인 이메일과 우편으로 사본을 공개한 이유 (3) 이 사건 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가 아니라 민원회신으로 통지한 이유 (4)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 공개청구 된 정보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겠다고 한 이유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공개청구 된 정보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이유 【보충서면 2】 7)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달라는 근거로 삼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3-07091) 일자는 2013. 7. 6. 이고, 청구인이 보충서면에 적시한 대법원 판결(2016두44674)의 선고일자는 2016. 11. 10.이다.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보충서면에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이 기술되어 있는 문서가 ○○도시기본계획인지, 용역보고서인지, 용역보고서라면 제목이 무엇인지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답변하기 바란다. 9)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은 공개할 양이 방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대로 해당 정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공개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2016두44674)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의 사본을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10)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정보공개청구 시스템상 정보공개 종결된 사항은 내용 수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재신청을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2016두44674)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취소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는‘○○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부분의 사본을 우편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공개청구 된 정보의 사본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줄 이유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한 것이다. 11) 피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이의신청은‘정보 비공개 결정’또는‘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대법원 판결(2016두44674)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이다. 12) 피청구인은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보충서면에서‘청구인의 목적이 필요한 정보의 취득이 아닌 청구인의 요구(소유토지의 용도지역상향)를 수용하지 않는 피청구인에 대한 불만을 행정심판이라는 수단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2016. 1. 22.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여기(피청구인이 완충녹지에서 해제한 후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상향을 위해 용역을 주려는 보전녹지들)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외지인들이 다 거의 한때 투기했다는 지역들이네’라고 하였다. 회의록을 보면 피청구인은 보전녹지의 용도지역상향 민원들을 원칙이나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2019. 12. 2.자 민원회신에서“용도지역의 변경(상향)은‘○○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고 하여‘○○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용도지역의 상향기준이나 상향청원 거부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0. 2. 3.자 민원의 1. 라. ④에“○○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의 구체적 내용, 청구인 소유 토지 등 14필지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상향 시 ○○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2. 28.자 민원회신에서 답변을 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이 2020. 2. 28.자 민원회신에서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청구도, 이 사건 심판청구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은‘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 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주장하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위 대법원 판결의 권리남용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해야 한다. 청구인은 이제까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들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보(부분)공개 결정한 정보들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보충서면 3】 1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등은‘○○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이 기재된 용역보고서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용역보고서에 있는 정보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용역보고서상‘○○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빛 발전방향’부분의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6.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 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는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로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을 회신하며 2020. 3. 13.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출력물 우편수령)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은‘비공개 결정’또는‘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하며, 다만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신청할 시 우편으로 출력물을 송부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6.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당초 정보공개 결정이 사실상 비공개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기 공개결정 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함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회신하였으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공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7조에 의한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를 통해 정보공개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청구와 유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2013-07091)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그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이 보충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과 용도지구 변경(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피청구인에게 민원신청 및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용도지역은 ○○시 전체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활용을 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용도지역 변경은 건축물의 밀도나 용도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인구의 유입이나 기반시설 검토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요청하신 용도지역 상향은 수용하기 어려움(2013. 7. 3. 민원회신)’과‘용도지역의 변경(상향)은 도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녹지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시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2019. 12. 2. 민원회신)’을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12. 2. 민원회신 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하였고, 이후 진행과정은 이전 답변서의 사건경위와 같다.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요구한 청구인 소유 토지 용도지역 상향 거부사유 및 △△동 96-5번지의 용도지역 상향 이유 등은 이 사건의 심판청구 및 정보공개결정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며, 그 외 물음에 대하여는 계속 답변하겠다. ○○도시관리계획 등 이 사건 이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시 우편으로 공개한 것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특정하여 공개할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10페이지 내외)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한 것이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가 된‘○○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이 기재된 용역보고서’는 내용이 방대하여(400페이지 이상) 청구인에게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할 것임을 이후 민원답변으로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이 때 정보공개청구 재신청을 요구한 것은 정보공개청구 시스템 상 공개결정이 종결된 사항은 내용수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재신청을 안내한 것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가 아닌 민원회신으로 통지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미 결정통지 하였으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서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의 핵심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방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 및 행정심판 재결례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음을 설명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재청구 시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목적이 필요한 정보의 취득이 아닌, 청구인의 요구(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를 수용하지 않는 피청구인에 대한 불만을 행정심판이라는 수단으로 표출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이 이유가 없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및 회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3. 6. 피청구인에게 “○○시 전체의‘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이 기재되어 있는, ○○시가 작성한 문서나 용역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방법은 사본·출력물로 표시하여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통지하였는데, 공개방법은‘사본·출력물’로 표시하고, 공개내용은“○○시 전체의 도시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등은‘○○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29"></img> 다) 청구인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31"></img> 라) 피청구인은 2020. 3. 25.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청구인은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피청구인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하면서 공개방법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도시기본계획’에 기술되어 있으며,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당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정보공개라고 할 것이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청구대로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적법·타당한 정보공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