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청 구 인이 름○○○주 소○○시 ○○로 ○○-○○ ○○○오피스텔 ○○○호선정대표자·관리인·대리인이 름주 소피 청 구 인○○시장참 가 인
요지
사건 2016 경기행심 334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이 름 ○○○ 주 소 ○○시 ○○로 ○○-○○ ○○○오피스텔 ○○○호 선정대표자·관리인·대리인 이 름 주 소 피 청 구 인 ○○시장 참 가 인
해석례 전문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6. 5. 1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87"></img>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공보관실 소관 2014. 1.~2016. 1.까지 집행된 언론사 홍보비의 지출현황(이 기간동안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연·월별, 언론사명, 홍보비 금액으로 세분화 할 것)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2.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등에 의하여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별 월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언론사명을 명기한 내역을 공개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 청구 사항의 취지는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으로써, 언론사의 정의에 대해「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문이란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를 말한다. 피청구인 기관 출입 언론사는 현재 약 15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피청구인이 매년 각 언론사(신문사)별로 지급하는 홍보비 금액을 확인하고자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스스로 공개 통보 하였듯이 각 언론사(신문사) 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2) 언론 홍보비의 법적 근거 및 홍보비 집행기준의 미비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언론에서 그 폐해를 지적해 온지 오래이나 이를 쉬쉬하며 수수방관만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혈세로 집행되는 언론사 홍보비의 법적, 제도적 정비는 시대적 화두인 것이다.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위하여 이와 같은 정보는 투명성, 효율성,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관리 되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시도하지 않은 채 법적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일관하며 특정 언론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기식 야합 행정과 다름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월별로 사전 공개돼야 할 행정정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개 시에는 적정 집행을 담보하고, 반드시 건별, 일자별, 금액별, 업체별로 공개하여 그 적정성도 함께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정보가 편법으로 비공개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본질을 현저히 훼손함과 동시에 청구인(국민)의 법익을 심대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즉시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해놓고 있는 바, 해당 사유의 취지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언론사 경영 및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언론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고 언론사와 행정청과의 관계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언론사 각각의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현실적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개별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득하고 정보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청구인은 현재 ○○시 출입 인터넷 신문사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시로부터 홍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 적격에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언론사명이 명기된 홍보비 지출 현황’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지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공개청구한 자료를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26. 정보공개법 제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공보관실 소관 2014. 1.~2016. 1.까지 집행된 언론사 홍보비의 지출현황(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연·월별, 언론사명, 홍보비 금액으로 세분화 할 것)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등에 의하여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별 월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언론사명을 명기한 내역을 공개하여 달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 기관 출입 언론사가 약 15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피청구인이 매년 각 언론사(신문사)별로 지급하는 홍보비 금액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스스로 공개 통보 하였듯이 각 언론사(신문사) 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고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홍보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공개하게 될 경우, 이는 각 언론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