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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등 취소청구

요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중 ‘직원근무수칙’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 때마다 매번 다른 내용을 공개하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치료감호소에 ‘직원근무수칙’은 존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은 내규인 ‘감호근무준칙’(내규 제215호)과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내규 제214호)에 의거 근무하는 점, ‘감호근무준칙’(내규 제215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은 ‘직원근무수칙’에 대한 정보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을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⑦, ⑧에 대한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⑧은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24. 공개한 정보들이고,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들의 공개청구를 다시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 ⑦의 세부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직원근무수칙’에 대한 정보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을 공개하고,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1차 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4. 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2013. 7. 3.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2차 청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2. 이 사건 정보 ① 중 ‘감호근무수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⑦은 그 세부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⑧은 1차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했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7. 18. 이 사건 정보 ① 중 ‘직원근무수칙’에 대해 답변이 없는 부분,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⑦, ⑧에 대한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31. ‘직원근무수칙’에 대한 정보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의 공개결정을,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직원근무수칙’과 관련하여 1차 정보공개 청구 때는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을 공개하더니 2차 정보공개 청구 때는 병동운영규정 제6조의 내용만 공개하였고, 이의신청 때는 다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만을 공개하는 등 매번 다른 내용을 공개하였으며, 다른 정보들도 답변이 미약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수칙’은 존재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은 내규인 ‘감호근무준칙’과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에 의거 근무하고 있는데, ‘감호근무준칙’은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바 있어 비공개하고,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만 공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⑧은 1차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정보공개 청구 시 내부종결 처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정보 ⑦은 그 세부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결정을 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므로 각하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인용, 각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1차 청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4. 이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2. 이 사건 정보 ① 중 ‘감호근무수칙’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⑦은 그 세부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⑧은 1차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했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 7. 18. 이 사건 정보 ① 중 ‘직원근무수칙’에 대해 답변이 없는 부분,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⑦, ⑧에 대한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31. ‘직원근무수칙’에 대한 정보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을 공개하고,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직원근무수칙’은 존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은 내규인 ‘감호근무준칙’(내규 제215호)과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내규 제214호)에 의거 근무하며, 이 사건 정보 ⑦의 세부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3. 5. 14. 치료감호소의 ‘감호근무준칙’(내규 제215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재결(중행심 2012-22598)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소정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중 ‘직원근무수칙’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 때마다 매번 다른 내용을 공개하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직원근무수칙’은 존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은 내규인 ‘감호근무준칙’(내규 제215호)과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내규 제214호)에 의거 근무하는 점, ‘감호근무준칙’(내규 제215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인은 ‘직원근무수칙’에 대한 정보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을 공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⑦, ⑧에 대한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④, ⑤, ⑥, ⑧은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3. 6. 24. 공개한 정보들이고,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들의 공개청구를 다시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 ⑦의 세부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직원근무수칙’에 대한 정보로 ‘간호사ㆍ간호조무원의 복무규정’을 공개하고, 부존재결정 및 내부종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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