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①~④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④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⑤의 정보는 기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민원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수용자의 거실에 각종 민원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청원서 등을 자비로 발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단순히 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ㆍ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회신의 내용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2. 5. 피청구인에게 수용자의 거실에 각종 민원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청원서 등을 자비로 발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1. 민원양식은 사동 근무자가 보유하고 있고, 청원서 등의 우편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26. 다시 피청구인에게 ① 법무부장관 보안과-2262 청원서 처리 시 구치소 등 업무 확인 시 회신을 위해 참고했던 문서 등 일체, ② 2262에 따른 진료신청, 상담신청, 진정서, 청원서, 영치금 사용신청 등 양식 일체, ③ 전국 구치소, 교도소 민원신청 관련 업무점검 및 업무보고서(2012, 2013년분), ④ 2262 사건과 관련하여 하달하거나 개선을 요한 자료일체 세미나나 직무교육, 발전방향 등 민원신청과 관련한 일체 ⑤ 정보가 아닐 시 민원으로 처리요망과 2.25일 청원인 이의신청서와 행자부 이첩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5. 청구인이 요청한 ①~④의 정보는 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정보의 생성ㆍ취합ㆍ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를 하고, ⑤의 정보는 공개하였는데, 2014. 3. 12. 청구인은 위 정보부존재 및 정보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8. 정보 부존재 및 공개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이 사건 회신은 사실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며, ①~④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존재결정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역시 적법ㆍ타당하며, 정보공개법 제19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에는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부존재 및 공개결정’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대상정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2. 5. 피청구인에게 수용자의 거실에 각종 민원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청원서 등을 자비로 발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1. 아래와 같이 회신(문서번호: 보안과-2262)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4063"></img>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공문내용과 관련하여 2014. 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4076"></img> 다. 청구인은 2014. 3. 12. 위 나.항의 결정에 대해 권리구제 및 구치소 불법운영 개선을 위하여 추가 청원 자료를 취합코자 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8.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및 공개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11. 5.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보유ㆍ관리 여부 - ①~④의 정보는 현재 우리 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사유 - 위 정보들은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여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 2BA-1402-*****)에 대한 민원회신 시 민원내용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인이 수용 중인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뿐 구치소 등 업무확인을 위해 참조한 특정 문서는 없으며(정보①), 민원회신 후 추가로 제도개선을 위한 문서를 시달하거나 세미나ㆍ직무교육 등을 개최하지는 아니하여 관련 문서는 없음(정보④) - 진료신청, 상담신청, 진정, 청원, 영치금 사용신청 등 수용자의 출원은 구두 또는 문서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 기관에서 일률적ㆍ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법정 서식은 없음(정보②) - 2012~2013년에 전국 구치소, 교도소 민원신청과 관련한 업무점검을 하지는 않아 관련 보고서는 현재 우리 부에서 직무상 작성하거나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정보③)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①~④의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④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⑤의 정보는 기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민원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용자의 거실에 각종 민원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청원서 등을 자비로 발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단순히 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ㆍ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회신의 내용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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