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한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표, 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1),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2)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발시 심사위원들이 지원 신청서를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으로 강의주제 평가(적합성, 참신성, 다양성), 지원분야 역량평가, 경력 평가, 지원동기 평가(사명감, 적극성, 관심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발 심사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적합성, 참신성, 사명감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의 개인심사표와,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②,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에는 타인의 성명, 점수 세부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보다는 비공개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보장 등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정보 ⑤의 심사총괄표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①, 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3, 4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①은 심사위원 성명이고, 이 사건 정보 ⑥의 서식 3, 4에 기재된 사항 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이다. 심사위원 5명은 피청구인 소속 장학사로서 공무원이고, 해당 심사위원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는바,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정보 ⑥의 서식 3, 4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년도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선발(이하 ‘이 사건 선발’이라 한다)에서 탈락한 자로서,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심사위원 성명, 서류심사 개별 점수표, 서류심사 기준표, 합격자 개별통지 여부, 선정기준 별도 수립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9. 4. 피청구인은 ①심사위원 성명과 ②서류심사 개별점수표(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2013. 9. 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③심사위원회 구성 중 학부모와 시민참여팀 명단, ④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절차, ⑤심사표와 심사총괄표, ⑥서명 등 내용을 기재한 서식 1, 2, 3, 4(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9. 24. 피청구인은 위 정보 중 ‘성명과 서명을 제외한 심사위원 등록부 및 서약서’, ‘청구인 본인의 심사 점수’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 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공정하게 매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지원자 전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점수 및 심사총괄표는 시험 내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및 개인의 평가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고, 또한 심사위원 등록부 서명 및 서약서 서명의 경우 이를 통해 심사위원 성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해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향후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통지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선발에서 탈락한 자로서,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심사위원 성명, 서류심사 개별 점수표, 서류심사 기준표, 합격자 개별통지 여부, 선정기준 별도 수립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9.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2013. 9. 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2도 추가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9. 24. 피청구인은 위 정보 중 ‘성명과 서명을 제외한 심사위원 등록부 및 서약서’, ‘청구인 본인의 심사 점수’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1을,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회신(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40, 2014. 1. 8.)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사위원 구성에서 학부모와 시민참여팀은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을 담당하는 부서, 즉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 학부모ㆍ시민참여팀을 말함. 이는 청구인이 심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으로 청구인과 전화통화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켰던 부분임 ○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절차는 없고, 구두로 각 과의 전문직 장학사를 추천받았음 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개인심사표로서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표, 이 사건 정보 ⑥의 서식 1과 동일하고, 성명, 심사기준[강의주제(20), 지원분야 역량(30), 경력(30), 지원동기(20)], 합계(100), 심사위원 성명 및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는 이 사건 정보 ⑥의 서식 2와 동일하고, 성명, 심사위원별 점수(5명), 합계, 순위로 구성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3은 서약서로서 소속, 직위, 성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4는 심사위원회 등록부로서 소속, 직위, 성명,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2013년도 학부모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심사 계획 문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 학부모ㆍ시민참여팀, 2013년 6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심사위원회 구성 ○ 주관부서 및 간사 : 학부모ㆍ시민참여팀, 업무담당자 <img src="/flDownload.do?flSeq=19907055"></img> □ 심사추진 일정 ○ 심사 내용 : 지원 신청서 심사, 심사표 및 심사총괄표 작성 등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괄호 안은 항목의 만점 점수, 최저 점수는 만점의 50%) 가. 강의주제 평가(20) - 적합성, 참신성, 다양성 나. 지원분야 역량평가(30) - 관련 자격증 유무, 지원분야 강의 경력, 지원분야 입상(수상) 경력 다. 경력 평가(30) - 교육기관(교육부, 교육청 등) 연수 경력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기관 활동 경력 - 기타 사회활동 경력 라. 지원동기 평가(20) - 사명감, 적극성, 관심도 ○ 심사방법 - 심사위원 5인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 순으로 분야별 6명씩 총 30명 선정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 ④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 ④에 대한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표, 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1),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2)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발시 심사위원들이 지원 신청서를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사기준으로 강의주제 평가(적합성, 참신성, 다양성), 지원분야 역량평가, 경력 평가, 지원동기 평가(사명감, 적극성, 관심도)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발 심사의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적합성, 참신성, 사명감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의 개인심사표와,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가 공개된다면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결과 등을 둘러싸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이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심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②, 이 사건 정보 ⑤ 중 심사총괄표에는 타인의 성명, 점수 세부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보다는 비공개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보장 등의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정보 ⑤의 심사총괄표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①, 이 사건 정보 ⑥ 중 서식 3, 4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심사위원 성명이고, 이 사건 정보 ⑥의 서식 3, 4에 기재된 사항 중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이다. 피청구인은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을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해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향후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5명은 피청구인 소속 장학사로서 공무원이고, 해당 심사위원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는바, 심사위원의 성명과 서명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분 2 중 이 사건 정보 ⑥의 서식 3, 4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심사위원회 구성 중 학부모와 시민참여팀 명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절차’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심사위원 성명, 서명 등 내용을 기재한 서식 3, 4’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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