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3. ○○시 ○○읍 ○○리 ○○○○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에 2023. 1. 23.자 일반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위 신고사항에 대해 실제 과태료 부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7. “과태료 처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관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비공개 판단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2. 20.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를 가린 과태료 부과내역 및 납부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3. 3. 10.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된다고 비공개처리되었고 이의신청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과태료 부과 내역만 확인 가능한 상태로 개인정보 식별 또는 유추할 항목은 삭제 또는 가림처리하여 재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기각처리되었다. 2) 비슷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공개처분된 행정심판 사례가 있음으로 공개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차량번호·차종 등으로 특정이 된 차량은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되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주들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바,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로 비공개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안전신문고 민원정보 및 처리결과(답변내용),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결과,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23. ○○시 ○○읍 ○○리 ○○○○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사진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의 신고내용에 대해 2023. 1. 30. 청구인에게 다음의 요지로 답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99"></img> 다) 이후 청구인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2023. 1. 23.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에 대하여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는지 증거자료를 확인받고 싶음’의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7. ‘차량번호, 차종 등 특정이 된 차량은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되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의 요지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2. 20.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납부 내역만 확인 가능하게 재요청함. 해당 일시에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부과, 납부 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오니 개인정보 식별 또는 유추할 항목은 삭제 또는 가림처리하여 공개해주기 바람’의 내용으로 다)항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비공개결정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아닌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우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처분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최초 정보공개 청구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의신청 당시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청구한 내용이 달라 새로운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각결정 역시 최초의 거부처분과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당초 비공개결정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각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다음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23. 1. 23. 안전신문고에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서 차량번호, 차종 및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였고, 이러한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3. 1. 30.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이미 기초적인 차량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납부 내역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납부 내역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특정인의 사회적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 이익은 상당함에 비하여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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