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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0.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지목 : 도로, 이하 ‘이 사건 대상지’라 한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서 및 허가조건, 준공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1. 15.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개인 정보 비공개하고 이 사건 대상지의 개발행위 협의 시 협의조건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1. 18. 이 사건 대상지는 ○○리 ○○○-○, -○○, -○○, -○○, -○○번지와 합병된 것인데 피청구인의 공개정보에는 ○○○-○○, -○○, -○○번지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며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12. 7. ○○리 ○○○-○○, -○○, -○○번지 토지의 관련 개발행위 자료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와 ○○리 ○○○-○○, -○○번지 도로를 개발행위 기반시설 용지로 소유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기반시설 용지를 이용하여 인근의 추가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할 경우에 청구인의 사용권 동의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용권원 없이 청구인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신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그 이유로 개발행위 협의조건 제8번에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고 있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인근의 추가 신규 개발행위에 소유권자의 동의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반시설 용지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정보의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대상지는 ○○리 ○○○-○○, -○○, -○○, -○○, -○○번지가 합병된 것으로 합병 전 각 필지의 이력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번거로워서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청구인은 위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기에, 인근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분담금을 받든가 아니면 피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든가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설 관리하고 있는데 제3자의 신규 수허가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만 하라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 「하수도법」 제29조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보유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0. 26. 이 사건 대상지 도로 관련 개발행위허가 조건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여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11. 18.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여 ○○읍 ○○리 ○○○-○○, -○○, -○○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자료가 부존재하여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합병전 이력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번거로워서 이를 기각하였다고 하나,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 자료 자체가 없으며 연혁을 찾아가는 것은 소관업무를 넘어선 것이며, 또한 이력을 찾고자 한다면 청구인이 직접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의 과도한 민원(2017. 10. 10.이후 현재까지 약 40건 이상의 민원 제출)에 따른 답변준비 등 자료 찾을 시간이 촉박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 부분공개 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0. 26. 피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다. ○ 공개청구 정보 : ○○시 ○○읍 ○○리 ○○○-○번지 도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서 및 허가조건, 준공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 나) 피청구인은 2017. 11. 15. 가)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비공개하고 이 사건 대상지의 개발행위 협의 시 협의조건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1. 18. 피청구인이 공개한 나)항의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복하며 정보공개 이의신청하였다. ○ 이의신청 내용 - 이 사건 대상지(3,688㎡)는 ○○리 ○○○-○, -○○, -○○, -○○, -○○번지와 합병된 것임 - 청구인이 공개한 필지의 도로면적 중 위 번지의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2,195㎡임 - 이 사건 대상지 면적과 공개 토지 면적에 1,493㎡에 해당하는 ○○리 ○○○-○○, -○○, -○○을 추가 공개 요청함 라) 피청구인은 2017. 12. 7. ○○리 ○○○-○○, -○○, -○○번지 토지의 관련 개발행위 자료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들어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상지는 2007. 8. 30. ○○리 ○○○-○○, -○○, -○○, -○○, -○○번지와 합병되었다. 2)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위 법 제18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2017. 11. 18.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읍 ○○리 ○○○-○○, -○○, -○○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1이 사건 대상지의 연혁을 직권으로 살펴보면, ○○리 ○○○-○○, -○○, -○○, -○○번지의 토지는 2004. 1. 13. ‘임야’에서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고, ○○리 ○○○-○, -19번지의 토지는 2007. 8. 23. ‘임야’에서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어, 2007. 8. 30. 위 6필지의 토지가 ○○리 ○○○-○번지로 합병되었음을 각 필지의 토지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였던 정보는 2007. ○○리 ○○○-○, -○○, -○○, -○○번지 토지의 개발행위(지목변경 : 임야→도로) 협의 내역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상지는 2007. 위 지목변경 외에도 2004. ○○리 ○○○-○○, -○○, -○○, ○○번지의 지목변경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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