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7. 피청구인에게 2019년 상반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재정상 조치 등 상세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감기관의 부적정 사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급(급수)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7. 피청구인에게 상반기 자체감사 내용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9. 이 사건 관련 아주 일부분의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수감기관의 부적정 사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급(급수)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10.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7. 이 사건 정보가 부적정 사례에 대한 공무원의 직급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부서와 특정인을 유추하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비위 예방 및 컨설팅 중심의 감사 목적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매년 자체감사를 통해 일부 부서를 감사하고 있고,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이 공개하는 감사 내용은 개략적인 지적사항만 담고 있는바, 청구인은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다) 피청구인은 최초 정보공개에서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의 일부분만을 공개했고, 나머지 내용은 지적당한 공직자의 개인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1)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내용의 상세 공개 [(연도별 건수 및 회수 금액, 부적정 사례 대상자의 급수(예 : 8급 등)] (2)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내용의 상세 공개 [연도별 건수 및 재정상 조치 내용] (3) 재정상 조치내용 상세 공개 [연도별 조치 내용 구체적 공개(예 : 초과근무 수당 회수 등) 및 건수] 등으로 이 정보요구로는 해당 공직자의 구체적인 신분이 드러날 위험은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피청구인 소속 공직자 수는 800명 규모로, 직급이 공개되어 개인 신분을 특정할 수 있다고 정보공개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부당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론 피청구인은 답변에서 정보공개 불가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 시 해당 부서의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하며, 그 근거로 각 부서별 근무자 숫자가 12~15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현재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면의 직원수는 16명, ◈◈면 15명, △△△△센터 91명으로 합하면 123명이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은 각 부서별 야근수당 부당수급 현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자체감사 전 부서의 야근수당 부당수급 금액, 부당수급자 수, 부당수급자 직급을 밝혀 달라는 부분이었다. 청구인이 이 내용을 요구한 이유는 야근수당 부당수급 발생 이유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관측은 “해당 규정을 잘 몰랐던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부당수급을 했는지 여부, 부당수급을 한 직원이 이러한 규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8~9급 직급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은 이런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것이지 특정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한 것은 아님을 거듭 밝힌다. 또한 피청구인의 답변에 따르면 각 부서별 근무자가 12~15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다. ◇◇면과 ◈◈면은 이에 부합하지만 △△△△센터는 9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 중이다. 따라서 각 부서별이 아닌 3개 부서 전체의 부당수급자 직급을 밝히는 것은 특정인을 유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8. 7. 피청구인에게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9.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9. 피청구인에게 행정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같은 해 8. 22. ○○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26. 공무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및 감사목적과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처분 또는 부작위의 적법·타당성) 가)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부적정 사례에 대한 공무원의 직급(급수)은 감사 종료 직후 수감기관별(읍·면, 사업소)로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 특정부서[[[FOOTNOTE]]]1[[[FOOTNOTE]]]와 직급 정보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어 공무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비공개하며, 나) 2019년 상반기 감사 결과는 자체감사 종료 후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그 밖에 비공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한 공직 비위 사전방지를 위한 감사 목적 달성과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2019년 상반기 자체감사 시 수감부서의 정원(현원) 현황은 ◇◇면 17(15)명, ◈◈면 16(15)명, △△△△센터(4개과) 70(69)명이며, 수감부서별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한, 최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시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건의 인원수(20명)와 금액에 대하여는 부분공개하였다. △△△△센터의 경우 4개 부서로 상반기(5월) 2개 부서 35명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2개 부서 35명에 대하여는 하반기(7월)에 감사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직급을 공개하는 것이 특정인을 유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수감기관별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건이 없을 수도 있으며, 소수직급의 경우 특정인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적정 건이 지적되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고, 부정 횟수에 따라 신분상 문책하며, 홈페이지에 잘못한 내용을 공개[[[FOOTNOTE]]]2[[[FOOTNOTE]]]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최초 공개결정을 하면 선례가 되고, 이후 동일 내용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 자체감사 결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다루게 되면, 수감자의 경우 또 한 번 처분을 받게 됨은 물론, 감사자 입장에서도 소극적이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공개한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통한 공직비위 사전방지라는 감사목적 달성과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7. 피청구인에게 2019년 상반기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재정상 조치 등의 상세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감기관의 부적정 사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급(급수)에 대하여는 비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2.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결정 내용으로 같은 해 8.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15"></img>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2019 상반기에 실시한 ◇◇면, △△△△센터, ◈◈면 등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1.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내용의 상세 공개(연도별 건수 및 회수 금액, 부적정 사례 대상자의 급수)이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한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건은 2019년 3개 기관 감사결과 총 4건, 20명으로서 부적정 사례 건수(4건)와 대상자(20명)가 비교적 구체적이므로, 특정 부서와 직급이 모두 공개될 경우 공무원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위 ‘부적정 사례 대상 공무원의 직급’정보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에 해당되는 점,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건은 대상자의 법정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 여부 등 사생활 정보에 포함될 여지가 크고 정보공개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정보로서 만일 직급이 공개되어 공무원 개인이 특정될 경우 대상 공무원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부당수급을 하였는지, 부당수급을 한 직원이 이러한 규정을 몰랐을 8-9급 직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적정 사례건수와 대상자가 이미 공개된 이상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부당수급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대상자의 직급이 하위 계급인지 여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적정과 연관이 있는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직급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감사결과 초과근무수당 부적정을 원인으로 회수 조치한 대상자의 직급이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한 것으로 달리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수감기관별 평균 직원수는 12~15명 정도 2) 피청구인의 경우 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최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경우 비공개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제목 및 위반 법령만 공개하는 기관이 상당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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