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요지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는 설명회 개최시에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된 이상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라거나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가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2011. 3. 8.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설명회〉에서 사용한 PPT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3. 청구인에게 PPT자료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정보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1. 3.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에게 공개 요구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개 요구한 PPT자료는 피청구인이 도시환경정비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관련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로써 사전에 벌써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위 정보는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써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 사전 설명회 당시 ○○동과 ○○동의 일부를 포함시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위 설문조사에 있어 피청구인의 계획은 관련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바,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 내용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당해 PPT 자료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 자료로서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의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확실치 않은 정보를 확정된 것처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우리구 정보공개 심의의견에 따라 최종 비공개한 사항이며, 당해 PPT 자료를 활용한 설명으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한 사항이다. 앞으로도 당해 구역지정 추진시 변경되는 내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1. 3. 8. ○○○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1. 3. 10. 피청구인에게 위 항의 주민사전설명회 개최시 사용한 PPT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23. 청구인에게 위 PPT 자료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 3.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2. 청구인에게 공개요구한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8호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PPT 자료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위한 설명회 자료로서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이고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의 서류이며, 공개할 경우 확실치 않은 정보를 확정된 것처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의거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는 2011. 3. 8. 자 설명회 개최시에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구역계의 1안, 2안, 3안이라는 내용 자체는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확정되지 않은 공문서라거나 구역계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과정에 있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의 내용은 1.과업의 이해,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란?, 3. 대상지 현황, 4.구역계 설정, 5. 향후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중 내부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4. 구역계 설정부분의 중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경우에는 충정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 중 [4. 구역계 설정부분]의 ○○구청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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