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2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우체국 사서함 7-531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광주지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2004년 이후 연도별 ○○위원과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전체인원수 및 광주지방○○청 소속 ○○위원들의 전체활동 내역과 개인별 활동내역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10. 18.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6.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청구인은 교도소에 비치된 책자에서 광주지방○○청 ○○연합회 소속의 ○○위원을 보았으며, 광주지방○○청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도 "○○위원연합관계철"이라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광주지방○○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인적사항 등을 가리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책자에서 보았다는 지방○○청 소속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산하기관 소속의 ○○위원 대표일 뿐이지 지방○○청 소속의 ○○위원은 아니고, 지방○○청 소속 ○○위원으로 별도 관리되는 ○○위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나와 있는 ○○연합회관계철 및 ○○위원 명단은 산하기관 소속 ○○위원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회 위원명단 및 각 ○○기관 소속 ○○위원 명단을 취합해 놓은 문서에 불과하다. 나. 또한, 광주지방○○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소속된 ○○위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청 소속의 ○○위원의 전체 활동내역과 개인별 활동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위 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문서가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지 않음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0. 7.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보존문서기록대장목록, 2004년도의 광주지방○○청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사용명세서 및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10. 18. 청구인에게 2003년도 보존문서기록대장목록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2004년도의 광주지방○○청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사용명세서 및 이 건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1. 16. 이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았다는 책자는 "새삶의 여로"라는 수용자 문예작품집으로 발간인은 "광주지방○○청 ○○연합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산하기관 소속 ○○위원 대표로 구성된 "○○연합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광주지방○○청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속된 ○○위원은 존재하지 않고, 산하기관 소속의 ○○위원의 전체 활동내역과 개인별 활동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산하기관 소속 ○○위원은 산하기관의 장이 ○○위원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있다. (라) 「○○위원 운영지침」(법무부 예규교화 제728호) 제6조,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의 ○○위원 선정절차는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인사 중에서 자격이나 활동상황 등을 참고하여 소장이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추천하고, 지방○○청장은 추천서를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된 ○○위원은 소장명의의 ○○위원증을 발급하여 유지ㆍ관리하게 되어 있고, 지방○○청장은 산하기관 소속 ○○위원 대표로 구성된 "○○연합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교도소에 비치된 책자에서 광주지방○○청 ○○연합회 소속의 ○○위원을 보았으며, 광주지방○○청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도 "○○위원연합관계철"이라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연합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연합회"는 피청구인의 산하기관 소속 ○○위원 대표로 구성된 자치조직으로 광주지방○○청에서 별도로 등록되어 있거나 소속된 ○○위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나와 있는 ○○연합회관계철 및 ○○위원 명단도 "○○연합회" 위원명단 및 각 산하기관 소속 ○○위원 명단을 취합해 놓은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위원이 없다면, 피청구인 소속의 ○○위원의 전체 활동내역과 개인별 활동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위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위원은 산하○○기관의 장이 ○○위원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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