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2015년 제2회 ○○도 ○○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불합격처리 된 자가 청구한 공무원불합격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① 행정심판 재결 후 청구인에 대한 추가 합격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추가 합격 처리 관련 공문 등 근거 자료 일체, ② 추가 합격 처리 후 청구인을 임용하기 위해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정원 증원 요청 공문 등 임용 처리 자료 일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8. ①항에 대하여는 부분공개 하였고, ②항 정보 중 정원 증원 요청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부존재’처리하고, 직원의 임면, 승진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사항은 ‘비공개’처리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7. 19.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기각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7. 청구인에게‘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일부(추가 합격 처리)는 공개하고, 추가 임용 처리에 관련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해당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로 해당 사실 내역 및 날짜, 처분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의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응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019. 7. 19.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7. 청구인에게 또 다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만연히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비공개 정보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임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해당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였는가에 대한 정보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이미 종료된 뒤 결정된 처분 사실을 공고하는 것인 점’, ‘해당 사실 내역 및 날짜, 처분 내역 등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였고’, ‘관련자들의 성명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일부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응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이미 종료된 후 시행된 피청구인의 조치 내용에 국한된 최소의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자들이 특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해당 피해자에 대해 피청구인이 어떠한 구제조치를 하였는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응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9.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요청한 응시자의 임용처리 관련 정보는 ‘인사발령사항’으로 판단되며, 보직 경로에 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비록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임용처리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인사발령사항’의 정보 특성상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결합할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아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청구인은 이미 응시자의 ‘응시 시험명(직렬 및 직급)’, ‘응시전형’ 및 ‘불합격 처분 취소 후 추가합격 된 사실’ 등 응시자 개인정보와 민감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정보 공개로 응시자가 특정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보공개 시 응시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반면, 응시자의 인사기록사항을 알게 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및 청구인 개인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공개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 응시자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크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당시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 취소’ 재결 후 추가합격 처분 절차 및 응시자의 추가합격 공문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해당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피해 당사자를 구제하였는가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위의 정보 공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의 ‘인사발령사항’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부분적으로만 공개된다 할지라도 이 정보들을 결합하여 대상자를 특정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 결과 응시자의 인사발령사항은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 취소 후 추가 합격된 정보가 청구인 등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이 요구하는 응시자의 ‘인사발령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로, ‘불합격 처분 취소 후 추가 합격된 정보’등 응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 이러한 정보 공개로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및 알권리가 응시자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본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불분명한 공익보다 응시자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오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05"></img> 나) 피청구인은 2019. 7. 18. ①항에 대하여는 부분공개 하였고, ②항 정보 중 정원 증원 요청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부존재’처리하고, 직원의 임면, 승진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사항은 ‘비공개’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7. 19.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기각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7. 청구인에게‘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가 그 중 하나이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추가 합격 처리 관련 공문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사항은 가린 형태로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추가 합격자의 임용 처리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용 처리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저소득층 일반 행정에 지원하여 불합격처분 취소절차를 통하여 임용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직자 업무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미 추가합격 처분 절차 및 응시자의 추가합격 공문을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합격자의 임용 처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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