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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3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71-10 3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4.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1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관내 각 고등학교 및 도서관의 매점, 식당 및 자판기 위탁운영현황(구분, 면적, 개수, 사용허가기간, 2002년 및 2003년 연간임대료)에 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사본, 출력물)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1. 1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담당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본ㆍ출력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는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국정감사 및 자체 집계된 원본자료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요청서식에 맞게 편집한 것이며, 원본자료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어 열람으로 공개하였고, 열람 후 청구인의 동의하에 임대료난을 제외하고 복사하여 주었기에 이 건 정보공개는 적정하였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입찰 전후에 일반에 공표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본의 요구는 당연하고, 이 건 정보의 원본자료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에는 정보의 공개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으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편집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행정사무감사나 정기감사시에 국회의원이나 감사관에게 제출했던 문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대장문서의 사본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부분의 사본을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 10. 청구한 이 건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원본자료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계약자의 이름)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한 정보를 편집하여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2004. 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다음날인 2004. 1. 1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편집된 자료를 열람하면서 자료의 복사를 희망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임대료란을 제외하고 복사하여 주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및심의, 정보공개심의의뢰, 정보공개심의회결과알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이의신청에대한알림, 매점식당자판기운영실태조사표(도서관), 초중고매점현황, 도선관매점식당자판기현황, 학교매점(자판기포함)현황(편집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 1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공개방법 : 사본, 출력물)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4. 1. 1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20.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사본의 요구는 당연하고,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정보는 담당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본ㆍ출력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정보(행정사무감사나 정기감사시에 국회의원이나 감사관에게 제출했던 문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28. 청구인의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동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같은 날 청구인의 정보공개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서면결의를 한 뒤 이를 2004. 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는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국정감사 및 자체 집계된 원본자료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요청서식에 맞게 편집만 한 것이며, 사본요청에 대하여 열람으로 대신한 것은 원본자료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어 부득이 열람으로 공개한 것이고, 열람 후 청구인의 동의하에 임대료난을 제외하고 복사하여 주었기에 이 건 정보공개는 적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한다는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정보공개청구 및 심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원본자료는 국정감사자료 및 자체 집계된 자료로서 청구인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어서 사본으로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에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만을 편집하여 정보공개(열람)결정통보(2004. 1. 13.)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 1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정보자료를 열람하고 난 후 자료복사를 희망하기에 청구인의 동의하에 임대료란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사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4. 1. 14.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열람 및 복사(임대료란 제외)]하기 위하여 편집한 자료인 "학교매점(자판기 포함)현황, 도서관 매점ㆍ식당ㆍ자판기 현황"의 원본이 되는 자료였던 "초ㆍ중ㆍ고 매점현황, 매점ㆍ식당ㆍ자판기 운영실태 조사표(도서관)"를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2004. 2. 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04. 2. 26. 위 원본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의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이 건 정보의 원본자료인 "초ㆍ중ㆍ고 매점현황, 매점ㆍ식당ㆍ자판기 운영실태 조사표(도서관)"를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원본자료를 답변서의 일부로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미 위 원본자료를 수령함으로써 신청(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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