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00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09-1507 4층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646-6 ◎◎공단 602블럭 9롯트 주식회사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2005. 6. 23.까지 총 6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14.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5. 7. 14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27.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전△△의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구 ○○동사무소 직원 윤○○에 의해서 열람된 사실을 알게 되어 6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윤○○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대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윤○○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윤○○은 청구인의 부 전△△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직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진정민원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답변대로 윤○○이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민등록을 열람하였고,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였다면 비공개할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전자민원창구에 진정 6회를 제기함에 따라 조사해 본 결과 비양심적이고 파렴치한 청구인과 해당공무원의 처인 김○○의 그릇된 행동에 의해 야기된 문제로 확인되었고, 대통령비서실 2회(2005. 4. 28. 및 2005. 5. 3. 대구시이첩) 및 행정자치부 1회(2005. 5. 6. 대구시이첩)의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2005. 5. 6. 윤○○이 이혼을 위한 소송제기 및 아내를 찾을 목적으로 주민등록표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주민등록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회신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에 의하여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해 내부 종결처리함을 통보한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에 대한 주민등록열람에 대해 윤○○을 상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윤○○은 2005. 7. 4.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5. 7. 14. 남구청은 윤○○에게 문책(훈계)을 통보한 바 있다. 나. 현재 피해자 윤○○은 청구인을 2005. 5. 31. 및 2005. 6. 22. 두 차례 대구남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고, 윤○○의 처인 김○○도 청구인을 폭행죄로 2005. 8. 5.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하여 재판 청구중인 상태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요구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진정민원,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전△△의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남구 ○○동사무소 직원 윤○○에 의해서 열람된 사실을 알고서 2005. 4. 26. 2회, 2005. 5. 5. 1회, 2005. 6. 21. 1회, 2005. 6. 23. 1회 등 총 6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윤○○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14.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5. 7. 14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3. 25. 다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31. 동일한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4. 4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정보는 대구광역시 남구청 사이버신문고 제보관련 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자체보고서, 공무원 윤○○ 검ㆍ경통보공문 및 문책조치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조사서류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 건 정보는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자체 보고서, 공무원 윤○○ 검ㆍ경통보 공문 및 문책조치 서류 및 대구광역시 이첩민원 회신 및 조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정보에는 공무원 윤○○의 주소,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의 개인신상정보 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진술과 감사기관 조사자의 조사과정, 업무처리 내역, 인사조치 및 인사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인 또는 징계당사자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감사 또는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와 같은 내부감찰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성된 당사자의 진술 기타 조사 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미 윤○○의 직위 및 성명을 알고 있으므로 위 윤○○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비밀,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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