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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3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666 ○○아파트 10단지 1009-1002 피청구인 송곡여자고등학교장 청구인이 2004.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7. 피청구인에게 학교법인 ○○여자고등학교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그와 관련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사본ㆍ출력물)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2. 31.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4. 1. 5.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 19. 청구인에게 다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03. 11. 6. 소집된 ○○여자고등학교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회의가 2학년 학생들의 성적처리 지연에 대한 대책과 기타사항에 대한 협의를 주제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성적처리 지연과 관련한 면담록 등의 서류를 근거로 ○○여자고등학교의 교감이 경과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학교 행정실에서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바, 회의에서 교감이 보고한 내용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어 청구인의 명예와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정보에 대한 사본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다. (다) 교원의 인사 및 징계와 관련한 문제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관할 사항임에도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회의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성적처리 지연 등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성적처리지연과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요구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고, 그 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회의는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명목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인 바,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권한행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교원의 명예훼손과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 또한, 2003년 10월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성적처리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여자고등학교에 부임한 교감이 인사차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약 5분정도 성적처리 지연과 관련한 대안을 논의한 것이 기록되었다는 소위 면담록이라는 것도 그 대화에 참석한 자들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회의에 보고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포함한 관련 교사들이 이해당사자로서 소명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7차 회의가 소집되면 해당 교사들을 대표해서 성적처리 지연과 관련된 문제를 소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제7차 회의에서는 그에 관한 소명기회는커녕 성적처리 지연과 관련한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난 2004. 3. 12. 제8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로서의 활동을 마쳤다. (마) 이상과 같이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사실상 교원징계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한 학교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점,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회의록을 교무실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발언이나 처신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는 것이 아닌 점,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위원들이 신상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내규 제27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토의한 결과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개별 위원들의 구체적 발언이 공개되어 학교 교사들로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에 처할 수 있고,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한 사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내용요약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는 2003. 11. 6. ‘2학년 성적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협의’와 ‘기타토의’를 안건으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17. 피청구인에게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대한 반론권 확보 및 사실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31.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 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한 약식회의록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 건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제6차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관련한 반론기회를 차단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19.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이 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획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이 건 정보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정보나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 어느 것에도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동법 제7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 내지 이유에 있어 잘못이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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