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2654 재결일자 2008. 02. 20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원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위원들의 발언이나 의견을 기록한 문서로서,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2007. 4. 11.자 도내버스요금인상안에 대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25.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개인이 아닌 공인의 자격으로 보아야 하고, 회의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한다면 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라는 것이지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을 작성하라는 것이 아닌데도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을 작성한 것은 월권행위이며, 심의위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심의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다. 다. ○○○ 소비자청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조례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심의과정과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릴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이나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하기 어려워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회의록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회의록의 내용만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4.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4. 25.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7. 4.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피청구인은 2007. 5. 25. 이를 기각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그 의사가 결정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위원들의 발언이나 의견을 기록한 문서로서,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5-20081 정보공개이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미 종료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이나 의견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문서로서, 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이러한 회의록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절차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발언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특정부분에만 한정하여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특성상 동일한 문제점이 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련된 정책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도시의 합리적 발전 및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는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심의업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공익 및 사익에 대한 정당한 이익형량이 필요한 업무인 점에 비추어 그 심의·의결절차에 있어서 고도의 업무적 전문성과 객관적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당해 회의록의 공개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위원들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의 촉발이나 과열 등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부정적 사회현상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인바,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6-07926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이 건 정보 중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회의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건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동 기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요청대로 발언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동 회의록의 특성상 동일한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