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OO OOOOOOOOO OOO동 OOOO호에 대한 주전원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① OO도시공사와 전기공사업체간의 계약관계서류, 전기면허유무, 전기공사한 사람의 자격 유무(계약서류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 공개), ② 평면도 및 전기도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7. ② 는 공개하고 ①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8. 피청구인에게 ① 의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26.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심의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고 이를 2016. 9. 29.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 OOOOOOOOO OOO동 OOOO호 전기선(주전원선) 공사와 관련하여 에어컨 질소관(냉매관) 파손, 도배지 파손을 이유로 피청구인과 전기공사업체와의 계약관계서류, 전기면허유무, 전기공사한 사람의 자격 유무(계약서류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와 OOO동 OOOO호 평면도 및 전기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각종 용역, 공사 관련 발주, 착수, 기성, 설계변경, 준공서류는 "영업상 비밀"서류)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본 사항은 OO도시공사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에 의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 기각 결정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최근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계약부터 시공방법 등의 여러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파트를 파손한 업체와 OO도시공사와의 계약관계 등은 OO도시공사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전기공사한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은 에어컨 미설치로 인한 찜통더위와 도배지 파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청구인의 아파트 보수(에어컨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부당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의 아파트를 보수한 업체와 OO도시공사와의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시공이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한 것이 부당한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정상적으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배지 훼손”의 원인은 당초 에어컨의 주전원선이 미 시공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주전원선이 미 시공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만약, 주전원선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확인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도배지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 또한, 주전원선의 설치유무 확인 차원에서 부분 컷팅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진과 같이 도배지가 훼손되었다. “냉매관 파손”은 전기공사한 업자가 파손한 것이다. 정보공개청구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냉매관 파손 부분의 수리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 시에는 “전기공사한 업자가 파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매관 파손과 관련 청구인은 전기공사가 이루어진 후 파손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에어컨 설치업자가 “냉매관 게이지 확인 시 냉매관이 파손되었다.”고 알려주어, 피청구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청구인은 전기공사업자와의 통화에서 “냉매관 파손위치가 플라스틱 덮개 아래 조이는 나사부분에서 냉매관이 흠집난 것을 확인했다.”며 청구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청구인은 에어컨 설치업자에게 이야기 해주었고, 에어컨 설치업자는 “냉매관 파손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인 것을 알고, 파손되었다는 것인지 전기공사한 업자가 파손한 것.”이라며 알려주었다. 또한, 에어컨 설치업자와 전기공사업자와 통화 시에도 파손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업자가 추궁하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고 하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냉매관 보수공사 요청을 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설명해 주었다.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년 7월 아파트를 분양 입주하였다. 어느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 입주할 때 콘크리트에 매몰된 전기선이 있는지 관은 잘 매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을 구매하겠는가. 피청구인은 일반 상식적인 것을 넘어 갑의 횡포를 하고 있다. 또한, 주전원선 미설치, 냉매관 및 도배지 파손은 금년 8월에 발생한 것으로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OO OOOOOOOOO OOO동 OOOO호 주전원선 설치공사(2016. 8. 15.)와 관련된 OO도시공사와 전기공사한 업체와의 계약관계서류, 전기면허유무, 전기공사한 사람의 자격 유무에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착수·기성서류 등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전기공사한 업체와의 계약관계서류 등도 “ 영업상의 비밀”로 공개시 부당한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도배지 훼손 및 냉매관 파손에 대해 공사 및 전기업자는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관계서류 등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입주 6년차이고, 기존에 전세임대로 사용된 OOOO OOO를 7월 분양받았다. 청구인이 2016. 8. 초 거실의 에어콘 설치를 위한 주전원선이 미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주전원선 설치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거실 에어콘 주전원선 미시공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공사를 해주기로 하고 2016. 8. 15. 공사하였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현 상태대로 시설물을 인수하고, 하자담보기간이 지난 하자는 보수 청구할 수 없으나 미시공의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없고 집합건물법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 에어콘 전원선, 냉매관 등의 하자는 설비하자로 주택법상 사용승인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림) 2016. 8. 15. 공사측(전기업체)에서 거실 에어콘 주전원선 설치 후, 청구인이 안방에도 에어콘 주전원선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확인의무가 없고(계약서상 현상태로 인수 조건) 에어콘 전원선 단자함에 도배가 되어있으므로 요청에 의한 확인시 도배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리고, 청구인의 동의하에 전원선 설치 확인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에어콘 설치과정에서 거실 에어콘 설치를 위한 냉매관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측(전기업체)에서 거실 에어콘 주전원선 설치과정에서 냉매관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안방 주전원선 확인과정에서 도배지 파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며 전기업체와 공사와의 계약서, 전기면허유무, 전기공사한 사람의 자격유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3) 정보공개법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착수·기성서류 등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가능인데 계약서류 등은 공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며 공사 등이 청구인에게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4) 청구인은 거실 주전원선 설치에 대한 것이 아닌 안방 주전원선 확인과정에서 발생한 도배지 훼손 및 기존에 파손된 냉매관 훼손에 대해 공사 및 전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바 2016. 8. 15. 전기업자가 거실 주전원선 설치 이후 청구인이 안방 주전원선 설치여부(단자함에 도배가 되어 있음)도 확인해 달라고 하여 공사 및 전기업자는 계약서 상 “현상태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함”의 사유를 들어 공사의 확인의무가 없으며 확인과정에서 도배가 손상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안방의 주전원선 설치됨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배훼손에 대한 배상 요구하였다. 이후 에어콘 설치과정에서 청구인이 냉매관에 훼손(긁힘)이 있음을 확인하고 거실 주전원선 설치과정에서 전기업자가 냉매관을 훼손하였음을 추정하여 공사에 배상 요청하였으나 전기업자는 훼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방 도배훼손과 거실 냉매관 훼손(하자담보기간 2년경과)에 대해서는 공사 및 전기업자는 책임이 없고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류 등이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1. 목 적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행 조치에 따라 세부기준을 수립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 정보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OO OOOOOOOOO OOO동 OOOO호에 대한 주전원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① OO도시공사와 전기공사업체간의 계약관계서류, 전기면허유무, 전기공사한 사람의 자격 유무(계약서류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 공개), ② 평면도 및 전기도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7. ② 는 공개하고 ①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9. 8. 피청구인에게 ① 의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26.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심의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 기각 결정하고 이를 2016. 9. 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전기공사업체 간의 계약관계서류, 전기면허 유무, 전기공사한 사람의 자격 유무, 계약서류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은 용역·공사 관련 발주·착수·기성 서류 등으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공개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서까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피청구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 OOOOOOO OOO OOO동 O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거주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보조자인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선 공사를 하게 했고,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냉매관이 손상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실질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4)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7호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위와 다른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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