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54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경기도 ○○시 ○○동 177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23. 피청구인에게 ○○성당 주변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4. 12. 10.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2. 17.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경기도 안성시 ○○동 84-1번지 외 6필지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경기도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심의기준과 그 내용에 관한 것으로, 위 아파트 건축허가 예정지 30m 옆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성당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2조에 의하면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 건축 예정지 정북 방향 10m 옆에는 496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있어 신규 아파트 건축이 진행될 경우 일조권 및 교통혼잡 등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기에 ○○아파트 주민들은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성당과 불과 3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심의가 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인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및 심의기준 등에 대하여 2 차례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회신이 없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아파트 주민들의 공무원 행정업무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점, 건축허가가 하자있는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된 심의내용 및 심의기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었다. 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기준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지형, 주변의 기존건물 등 다양한 현지여건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한 사항으로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사항이 심의내용의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문화재위원회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통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회의참석을 기피하거나, 참석하더라도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되어 회의개최 및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문화재보존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3.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기념물 제82호 ○○성당 주변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열람, 사본출력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26.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 12.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2. 17.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기준은 건설공사의 규모와 지형, 주변의 기존건물 등 다양한 현지여건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경기도기념물 제82호 "○○성당"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는 2002. 12. 7., 12. 23. 및 2003. 2. 4. 총 3회 개최되었고, 심의자료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부지와 문화재 및 보호구역을 표기한 전경사진, 배치도, 지형단면도, 건축개요, 평면도, 입면도가 제공되었으며,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경기도 기념물 제82호 ○○성당 주변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과 심의기준이고, 심의내용은 위원회 개최시 제공된 심의자료와 회의록이라 할 수 있는바, 먼저, 심의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자료는 사업부지와 문화재 및 보호구역을 표기한 전경사진, 배치도, 지형단면도, 건축개요, 평면도, 입면도가 제공되었고, 위 정보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자가 작성한 것으로 위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중에서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신청자에게 동 정보가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동 자료중에서 신청자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과 같이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중에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동 정보가 청구인들의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공개 청구한 경기도 기념물 제82호 ○○성당 주변 아파트 신축허가와 관련된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회의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위원이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발언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향후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그 결과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와 지형, 주변의 기존건물 등 다양한 현지여건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심의기준 이외에 문화재위원회가 별도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정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성당과 관련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자료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