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953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피청구인과 한국○○공제조합간 진행 중인 행정심판 이외에 진행 중인 다른 행정소송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행정쟁송제기시 행정소송 소장 사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처분권자의 각 답변서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① 주식회사 ◇◇텍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리대장 사본, ② 조업중단시의 폐기물처리명령 공문 사본, ③ 방치폐기물처리명령 관련 공문 사본, ④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행정쟁송제기시 행정소송 소장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처분권자의 각 답변서 사본, ⑤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문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18.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 5. 2.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9. “①” 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며, ① 이외의 나머지 정보는 행정심판 관련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허가업소를 관리하면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요즘은 전자문서로 허가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어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① ”의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동 지침상 ① 이외의 나머지 정보는 “행정심판 진행상황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비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 관련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동 지침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여 비공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환경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행정심판, 국가·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소송 진행사항 관련 자료”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였는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둔 행정쟁송으로서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행정심판의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① 이외의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① ”의 정보는 「폐기물관리법」상 피청구인이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피청구인은 허가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관련 업소의 허가증 사본으로 업체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에 소재한 “주식회사 △△테크”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7. 11. 21. 부도가 난 “주식회사 ◇◇텍”의 공장을 경락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텍”이 처리하지 못한 폐페인트 등 방치폐기물 약 350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17.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의무자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처리를 명령하였으나 동 조합에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등 법적인 사항이 해결되어 폐기물처리 의무자가 결정된 후에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18.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 5. 2.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9. “①” 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며, ① 이외의 나머지 정보는 행정심판 관련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과 **공제조합간 행정심판이 진행 중(사건번호 : 2008-04959,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이며, 진행 중인 다른 행정소송 내역은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①” 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말하고,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당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공개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는 주식회사 ◇◇텍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리대장 사본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폐기물 관리법」상 작성할 의무가 있는 정보도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의 현황은 따로 허가관리대장을 만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증 사본을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동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②, ③, ④, ⑤” 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④” 정보 중 “피청구인의 행정쟁송제기시 행정소송 소장 사본”의 공개에 대한 판단 방치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한국○○공제조합간 진행 중인 행정심판 이외에 진행 중인 다른 행정소송 내역이 없으므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②, ③, ⑤” 와 “④” 정보 중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처분권자의 각 답변서 사본”의 공개에 대한 판단 “④” 정보 중 행정심판청구서 사본, 처분권자의 각 답변서 사본에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인 피청구인과 공제조합의 주장 및 입증자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③, ⑤” 정보는 방치폐기물처리명령 관련 공문(처리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등이 포함됨)과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문으로서, 여기에는 방치폐기물 사업장명, 소재지, 방치폐기물 현황, 이행기간, 처분사항, 법조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행정심판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비공개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의미는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그 밖의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 판례 ○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판결【정보비공개처분취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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