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7. 1. 11.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시, ○○시에 대한 공사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인ㆍ허가, 용역 관리ㆍ감독 분야에 대한 각 측정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2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정보는 이미 2016. 12. 7.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정보의 취합정보에 해당되어 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정보도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과정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각 분야별 측정결과는 기관별 특수성 등이 반영된 상대적, 개별적인 지표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간의 불필요한 비교와 오해ㆍ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청렴도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11.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시, ○○시에 대한 공사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인ㆍ허가, 용역 관리ㆍ감독 분야에 대한 각 측정 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1. 2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21. 피청구인에게 법률적 구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알려줄 것과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이미 측정이 끝나 공표된 청렴도 조사결과의 세부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업무에 관한 청렴도 측정 결과가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정의 중간단계 값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제1항 별표2 및 제2항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2017. 2. 1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정보는 이미 2016. 12. 7.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정보의 취합정보에 해당되어 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정보도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의 최종 결과 도출을 위한 중간단계 자료로서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제1항(별표2)는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과 해당 업무를 처리한 부서의 청렴수준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청렴수준 진단을 통한 자율적 청렴수준 개선이라는 사업의 본질적 취지를 저해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제1항제5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제1항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2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7. 1. 20.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21.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8.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원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7. 2.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 측정 결과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감점요인으로 적용ㆍ산출한다. 이 중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 1년간 공공기관의 대민ㆍ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ㆍ공직자)이 경험ㆍ인식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화, 온라인(이메일ㆍ스마트폰)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사 관리ㆍ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ㆍ감독, 재ㆍ세정 등의 업무에 대한 측정대상자 명부를 제출받아 조사표본을 확정한 후 국민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ㆍ향응ㆍ편의수수, 특혜제공 등의 부패수준(부패지수)과 국민이 인식하는 해당업무 수행과정의 공개성,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책임성 등의 부패위험수준(부패위험지수)에 대한 측정이 이뤄진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7. 전체 60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판단에 있어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정보의 취합정보에 해당되어 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과정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각 분야별 측정결과는 기관별 특수성 등이 반영된 상대적, 개별적인 지표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간의 불필요한 비교와 오해ㆍ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청렴도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