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0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1동 605-1 대리인 청구인의 부 한 ○ ○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5.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17. 피청구인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서울고검 2004불항7115호’항고사건(이하 "이 건 항고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항고심의회를 경유한 구체적ㆍ합리적 근거 및 심사위원 명단, 직업, 연락처, 전화번호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2. 18.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5. 2. 24. 피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4.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항고심의회를 경유한 근거를 2차례에 걸쳐 회신하였다고 하나, 이는 구체성이 없는 동문서답식의 회신이었고, 재판에서 판사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보더라도 항고심사위원의 명단, 직업 등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항고심사회 심의서에는 위원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이로써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제도운용이 어려워지며, 청구인의 재항고가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므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동항제4호), 항고기각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동항제5호)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 매체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답변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75793호 모해증거인멸 사건에 대하여 2004. 10. 28. 불기소처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1. 17. 항고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 28. 항고기각결정을 통보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2005. 2. 11.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는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하면 2005. 5. 11. 기각결정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2. 17. 서울고검 2004불항7115호 사건을 기각함에 있어 항고심의회를 경유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심사위원의 명단, 직업, 연락처, 전화번호를 행정감시 및 쟁송관련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사본ㆍ출력물, 복제물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2. 24.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성의있는 비공개사유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4. ①항고심사회를 경유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2회에 걸쳐(2004. 6. 14., 2004. 11. 30.) 청구인에게 설명하였고, 심의 내용문건은 검찰 내부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되고, ②항고심사위원의 명단, 직업 및 연락처 등은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2005. 1. 28. 항고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조○○에 대한 2004불항제7115호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이유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고,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항고기각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11. 24. 항고심사회 운용에 관하여 항고기각처리의 경우 항고인에게 진술청취 등의 기회부여 여부, 항고심사회경유 여부확인 방법, 검사의 기각처분이 위법할 경우 항고청에 검토하는 기구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4. 6. 14. 민원회신에 의하면, 2004. 5. 1.부터 시행하고 있는 항고심사회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법학전공 대학교수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과, 사건처리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으로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고, 항고기각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1. 30.자 민원회신에서 외부위원은 보완수사 필요여부 및 대상, 처리의견 등 항고심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동법 제9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의 2004불항7115호 항고사건을 기각함에 있어 항고심의회를 경유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하라는 청구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회에 걸쳐 규정을 설명하였고, 심의 내용은 검찰내부문서이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므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2004. 6. 14.와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항고심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항고가 항고심사회를 경유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항고심사회를 경유한 근거의 의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석명하게 한바 항고심사회의 심의서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피청구인 또한 위 문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답변 및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항고심사회를 경유한 문서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의서 등은 수사의 효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내부적인 문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중의 의견서ㆍ보고문서 및 내사자료 등은 동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이상 단지 검찰의 내부적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함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과서에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 후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항고심사회 심의서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검찰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항고심사위원의 명단, 직업, 연락처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사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심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항고심사회의 심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사회위원의 명단, 직업, 연락처 등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사결과서에 기재된 위원의 성명과 날인을 배제하고 항고심사회 심의서를 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항고심사서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수행에 곤란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심사위원 명단, 직업, 연락처, 전화번호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심의서에 기재된 위원의 성명과 날인 부분을 제외하고 항고심의회를 경유한 구체적ㆍ합리적 근거(항고심사회 심의서)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