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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70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2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5. 피청구인에게 1995. 6. 11. 시행한 청구인의 제3회 자동차검사기사 1급 실기시험답안지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문제은행제도를 택하고 있어 답안지를 공개하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자격검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6.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11.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5. 6. 11. 시행한 제3회 자동차검사기사 1급 실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당초에는 청구인의 점수가 60점(합격기준점)이상으로 채점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지를 임의로 조작하여 청구인을 불합격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9. 10. 15.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6.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7. 이를 기각하였는 바, 청구인의 답안지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시험관련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불합격된 대다수의 수검자들의 필답형 실기시험답지를 공개할 경우 채점결과의 해명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2)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관리는 문제은행방식에 의하여 관리하므로 답안지(시험문제와 답안작성란이 같이 있음)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의 시험문제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응시자들에게 응용 및 이해력위주의 평가보다 암기식ㆍ주입식 위주의 시험이 되어 자격취득자의 자질저하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험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시험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30.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고, 동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청구인의 답안지 원본을 제출하여 청구인측의 대조 후 반환받은 사실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위원, 출제담당연구원, 평가실담당자 등에 대하여 공문서 위조 및 위증의 죄로 검찰청에 고소하여 관련 답안지 원본 등을 검찰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재결정통보, 국가기술자격검정실기시험문제 및 답안지, 판결문,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기술자격검정 불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7. 18. 기각재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기술자격시험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30. 대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검정실기시험문제 및 답안지에 의하면, 총득점은 52점을 받았고, 문제지에 답과 채점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문제구성은 “선택형문제, 기술형문제, 계산문제” 등으로 총 19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한 후, 다른 2명의 채점위원이 1번에서 10까지, 11번부터 19번까지 각각 나누어 채점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10.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시험의 답안지를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에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문제은행제도를 택하고 있어 답안지를 공개하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자격검정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0. 26.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9. 11.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9. 11. 27. 피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99. 11.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재결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이유로 정보비공개재결정을 통보함과 아울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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