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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4.‘○○시 △△△△개발 타당성검토용역 보고서(2017년 6월 ∼2018년 10월)’(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자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16.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9. 9. 11.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2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2018년 10월 「○○시 △△△△개발 타당성검토용역(2017년 6월 ∼ 2018년 10월)」 보고서가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1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9. 9.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 9.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9. 2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주민들이 그토록 기피하고 있는 △△△△기지 건설 추진관련 문서 확인을 통해 미래 ○○시 발전계획에 문제가 없을지 마을의 주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현재까지 대부분의 주민기피 개발내역은 밀실회의 처리되어 왔음). 아울러, 주민으로서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및 ○○시주민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및 경위 청구인은 2019. 8. 14. 피청구인이 2018년 10월 완료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를 검토한 결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해당지역 거주자로서 △△△△ 개발 시 막대한 손해(주거환경 악화,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 추진내역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2019. 9. 11. 이의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9. 9. 19.부터 2019. 9. 24.까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 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므로 비공개함이 타당함’으로 기각(비공개)결정 되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2019년 개정판)」 및 「서울시 2017년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입법취지는‘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시 △△△△ 관련 정책결정을 위해 피청구인이 2017년 5월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10월 완료된 사항으로 2개소의 검토대상지에 대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타당성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시 일대 지역에 대해 미확정된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에 그 입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마을주민으로서 기피시설을 감시할 목적 및 주민의 알권리, 재산권 및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하나, ○○시 △△△△의 미확정 된 정책방향을 공개했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정보의 공정성 측면에서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되니, 답변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문,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14.‘○○시 △△△△개발 타당성검토용역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16. 해당 정보가 ○○시 △△△△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검토 자료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9. 11.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 개발 시 막대한 손해(주거환경 악화,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있어 △△△△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재차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며 이의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19. ~ 같은 해 9. 24. 제85회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결과, 2019. 9. 27.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크다는 사유로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 개발사업 추진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 사업이 장래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 개발은 주민의 주거환경권 및 재산권 등과 직접 관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 및 ○○시 주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는‘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가 위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 권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시 △△△△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료로서 사업 전반의 구체적인 효과 등을 다루고 있을 것인바, 위 사업과 관계된 이해당사자,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 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한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과 「서울시 2017년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등에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로 처리하고 있다는 행정실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사유는 규정의 문구상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등과는 달리, 그 공개 여부에‘상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정보는 ○○시 △△△△ 사업에 관한 구체적 검토 자료이나 아직 미확정된 정책에 관한 자료이기도 하므로, 이것이 공개될 경우 본래 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달리 사업예정지 인근 토지의 시가·교통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에게 막대한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주민의 알권리 등 정보공개의 공정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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