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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2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리 ○○동 946-22 피청구인 ○○공단 청구인이 2005.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5.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급 사업장 현황 1. 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장애인의 수(장애인고용 장려금 수급액의 이유가 되는 장애인의 수), 2.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3.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4.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5.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자, 피청구인은 2005. 7. 12.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7. 20.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26.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2005. 7. 1.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접하였는바, 위 제도가 전시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적기금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행정감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라면 장려금이 어떤 업체에 지급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나. 공적기금이 어떤 근거로 어떤 곳에 사용되었는지를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고, 현 참여정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비공개결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ㆍ제8호를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공공의 기금을 수급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영업상 비밀로 하는 경우 오히려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특정인의 이익에 대한 우려는 부동산 투기 등 위법성이 분명한 특정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기금운용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정확한 상황과 근거를 알아야 무분별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가 더욱 필요하다. 라. 피청구인은 개별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규모별ㆍ지역별 집행현황 등의 통계자료만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나, 국민의 행정감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계자료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하여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장려금 수급액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사항도 영업상 비밀이 될 것이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적발한다는 명목아래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더욱 좁아지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부정수급신고포상금제도는 제3자인 일반인의 신고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업체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의 특성상 업체 내부의 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 위 제도의 중요한 취지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을 판단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각각의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여부와 중ㆍ경증여부 및 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대다수의 선량한 사업주와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개별사업체에 관한 정보가 아닌 통계자료는 행정감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규모별ㆍ지역별 집행현황 등의 통계자료만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장려금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나 사업주를 지원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행정감시의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에 관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5.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장애인고용 장려금 수급 사업장 현황 1. 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장애인의 수(장애인고용 장려금 수급액의 이유가 되는 장애인의 수), 2.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3.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4.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5.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노동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이첩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12.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고, 참고로 개별사업체 현황이 아닌 규모별 혹은 지역별 통계 등은 공개대상이 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중 어떤 항목이 비공개사유인지와 공적 기금이 어떤 사업체에 어떤 근거로 사용되었는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고,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 현저히 미달하는 사업체의 경우조차 그 공표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장려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7.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가 특정인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동산 투기와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로 인한 특정인의 손익을 막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특정인의 불이익은 부정수급 사업장과 그러한 사업장에 유착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과 국가에는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경우 공단기금이 바르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를 3년간 관리하고 있고, 1년에 3,000개 내지 4,000개 사업체가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총 10,000여개 장려금수급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7호ㆍ제8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1. 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장애인의 수(장애인고용 장려금 수급액의 이유가 되는 장애인의 수), 2.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3.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4.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5.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로서, 이 건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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