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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4582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 ○○구 ○○로 ○○일보 13층 ○○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7. 0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 22.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4,907건의 재해지점(화재장소), 신고시간, 현장 도착시간, 진화시간, 피해액수, 관할경찰서, 인명피해 정도, 화재분류(실화, 방화, 미상, 기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07. 1. 29. 청구인에게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화재발생대상 현황’의 정보를 공개하자, 청구인은 2007. 2. 6. 피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에는 화재장소가 ‘동’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자세한 ‘번지수’가 기재되지 않아 어느 지점이 화재나 방화에 취약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화재장소의 ‘번지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7. 2. 9.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는 컴퓨터활용보도기법(CAR)으로 화재 분석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특정인 등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인 점, ② 피청구인이 2006년에는 2005년도 화재장소의 번지수를 공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③ 피청구인은 화재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나, 화재발생장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들이 이를 아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고, 화재발생장소의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화재 분석 기사는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되어 지도에는 점으로만 표시될 뿐 화재피해자 등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동일 번지 내 별개 건물의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 정보가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정보의 예시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번지수가 있는 개개인의 주소만으로 누구든지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건물소유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어 화재발생장소를 나타내는 ‘번지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지리정보시스템(GIS)기법과 같이 정보분석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 등을 가공하면 개인생활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거나 세부적인 개인의 사생활의 공개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는바, 화재피해자는 자신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장소의 구체적인 ‘번지수’가 공개될 경우 화재피해자나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인 점, ③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도 주소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화재원인과 관계없이 화재피해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1. 22. 피청구인(담당부서: 소방방재본부 ○○과)에게 ‘2006년도에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4,907건의 재해지점(화재장소), 신고시간, 현장 도착시간, 진화시간, 피해액수, 관할경찰서, 인명피해 정도, 화재분류(실화, 방화, 미상, 기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29. 청구인에게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화재발생대상 현황’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화재발생대상 현황’의 정보에는 화재장소가 ‘동’까지만 표시돼 있을 뿐 자세한 ‘번지수’가 기재되지 않아 어느 지점이 화재나 방화에 취약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007. 2.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해 공개할 수 없으며, 화재나 방화에 취약한 지점의 분석은 서울특별시의 화재발생추이와 지역별 분포를 볼 때 자치구 단위나 동 단위로만 분석을 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7. 2.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일보사 기자 청구외 ○○○가 2005. 10. 24.과 2006. 1. 5. 2회에 걸쳐 피청구인(담당부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게 ‘2005년도 서울특별시 관내 화재사고로 인한 119신고에 대한 사고지점 현황(번지까지 기재), 신고 후 현장 도착시간, 화재진압시간, 피해규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31.과 2006. 1. 12. 2회에 걸쳐 위 정보를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동항 제6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화재피해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① 화재발생 원인이나 장소 등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 등을 이용하여 화재발생장소의 구체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화재 분석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설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화재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게 되는 공익이 화재피해자 등이 입게 되는 사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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