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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305 재결일자 2009. 09.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금융감독원장 직근상급기관 금융위원회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소송지원제도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여 임직원 소송제도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엄밀한 의미로 위에서 말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송지원제도가 일반적인 인사관리사항으로 인식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인사관리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정당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송지원제도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소송지원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보다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7. 2007년 및 2008년 민원인 대상 소송지원제도와 임직원 대상 소송지원제도에 관련한 편성예산(2009년 포함), 건별 비용, 결과, 담당 부처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25.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9. 3. 25. 2007년 및 2008년 임직원 대상 소송지원제도 와 관련한 문서일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편성예산(2009년 포함), 건수, 건당 소요예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것도 아니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직원 대상 소송지원제도에 관한 전체 편성예산, 건수, 건당 소요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임직원 소송지원 제도는 피청구인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당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피청구인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청구인 임직원의 복리와 관련되고, 순수한 내부문제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결과적인 지원금 액수만을 토대로 이를 축소 내지 폐지하라는 등의 논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도 제도의 취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으며, 그 결과 향후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서 경영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된 임직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청구인의 임직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임직원 소송지원제도는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소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무죄임이 확정된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 제9조제1항제5호상의 인사관리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면 마치 소송지원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어 소송지원제도가 축소 내지 폐지되는 경우 아무런 지원방안 없이 임직원이 독자적으로 피소 내용에 대응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업무처리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금융시장 감독업무의 수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향후 임직원 소송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7. 2007년 및 2008년 민원인 대상 소송지원제도와 임직원 대상 소송지원제도에 관련한 편성예산(2009년 포함), 건별 비용, 결과, 담당 부처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25.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9. 3. 25. 2007년 및 2008년 임직원 대상 소송지원제도 와 관련한 문서일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편성예산(2009년 포함), 건수, 건당 소요예산에 대해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임직원 소송지원 예산에 대한 논쟁을 일으켜 업무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임직원 권익보호에 대한 인사관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소송지원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여 임직원 소송제도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송지원제도의 방만한 운영, 과다한 예산편성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에 대한 논쟁 및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이 사건 정보는 임직원 소송지원에 대한 연도별 예산편성금액, 지원건수 및 건당 소요예산금액으로서 엄밀한 의미로 위에서 말하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영상 비밀의 노출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송지원제도가 일반적인 인사관리사항으로 인식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인사관리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정당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송지원제도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소송지원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보다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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