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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시장등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상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의 종류를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으로서,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특정한 자동차의 종류를 정하는 내용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를 정한다는 점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등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특별시장등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시장등이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로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 주차장의 수급 실태, 지역의 교통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 열거한 전용주차구획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상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 것1)1) 「주차장법」 제2조제5호 참조 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서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차장법령에서는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인근지역의 범위 등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거주자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 다 (생 략) 2. ∼ 4. (생 략)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 8. (생 략)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 13. (생 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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