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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6224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가 200-84 피청구인 서울성동경찰서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5. 01:00경의 112출동일지, 순찰일지대장, 신고일지대장, 112신고필름녹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5. 7. 5. 위 문서들은 「공문서 분류 및 보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04. 3. 24.자로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고, 112신고필름녹취서는 「112 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5. 7. 13. 피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2. 민원처리결과통보{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2005. 7. 5.자와 2005. 7. 22.자 회신에서 정보의 폐기근거와 보존기간을 각각 다르게 말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해 신빙성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증거자료를 폐기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피청구인의 112출동일지, 순찰일지대장, 신고일지대장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15호)에 의거하여 2004. 3. 24.자로 자동폐기되었고, 112신고녹음테이프녹취서 역시 「112 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폐기되었으므로 정보공개가 불가능함을 고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5. 01:00경 피청구인의 출동일지대장, 순찰일지대장, 신고일지대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05. 7. 4. 청구인을 상대로 신고된 2000. 7. 25.자 112신고필름녹취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7. 5., 112신고필름녹취서는 「112 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3개월이므로 현재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기타의 문서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2004. 3. 24.자로 폐기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5. 7. 13.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2. 기 통지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와 같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보존기관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하였으므로 공개하지 못하고 폐기근거는 3년의 보존기간을 정한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15호)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라) 2004. 3. 31.자 피청구인의 2004년도 기록물정리 및 폐기기록물 정리결과보고에 의하면, 2004. 3. 22. 개최된 2004년도 기록물폐기 심의위원회에서 보존기간 20년 이하의 한시문서와 1년, 3년, 5년 경과 기록물의 폐기 및 폐기보류를 심의하여 이 건 자료가 속한 2000년도 근무일지 등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기록물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각각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고, 주요 업무외의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또는 기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은 3년을 보존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2 신고센터 운영규칙」 제26조에 의하면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테이프는 3개월 간 이상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인 2000. 7. 25. 01:00경 피청구인의 출동일지대장, 순찰일지대장, 신고일지대장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4년도 기록물정리 및 폐기기록물 정리결과보고에 의하면 2004. 3. 22.자 회의에서 이 건 정보가 공식적으로 폐기 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 정보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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