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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가. 이 사건 ⑤ 정보 중 ‘2공구’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2공구에 관한 □□□(주)이 (주)◎◎◎에 지급한 내역이 담긴 자료의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답변서 서류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2014. 10. 15.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서류를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도 답변서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⑤ 정보 중 ‘3공구’에 관한 정보 및 이 사건 ⑦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위 각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위 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각 정보는 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①, ②, ④, ⑥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①, ② 정보는 피청구인이 (주)△△△△△과 체결한 ◇◇◇폴리스 조성공사계약 중 2, 3공구의 경화토 포장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목록 및 피청구인이 시공을 검수한 후 (주)△△△△△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고, 이 사건 ⑥ 정보는 ◇◇◇폴리스 조성공사 중 2공구와 3공구의 각 하천의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이며, 이 사건 ④ 정보는 원도급사인 (주)△△△△△이 2, 3공구의 경화토 포장공사 계약을 수주한 각 하도급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인바, 이는 피청구인 및 원도급사인 (주)△△△△△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달리 위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피청구인 또는 (주)△△△△△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보의 공개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각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 이 사건 ③, ⑧ 정보에 대한 판단 위 각 정보는 감독관의 업무내용 목록 및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금 미지급 시 감독관 처리규정목록 일체로서, 감사ㆍ감독ㆍ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나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거나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4. 피청구인에게 ‘◇◇◇폴리스 내 2, 3공구와 관련하여 ① 경화토 포장관련 계약내용 목록 일체, ② 시공검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목록 일체(대금지급과 검수내용이 다른 경우 사유 포함), ③ 감독관 업무내용 목록 일체, ④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 대금 지급목록 일체, ⑤ □□□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 대금 지급목록 일체, ⑥ 설계도면 목록일체, ⑦ 설계변경 목록일체, ⑧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금 미지급 시 감독관 처리규정목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2014. 8. 11.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폴리스 내 2, 3공구 습식 경화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년 *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하도급사인 □□□(주)의 결제를 받지 못하였고 원도급사인 (주)△△△△△은 결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검수나 기타 공정 없이 진행시켜 청구인에게 1억원이 넘는 금전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원도급사인 (주)△△△△△의 일방적인 비공개요청서를 받아들여 비공개하였고, 일반적으로 공사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마저도 비공개처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주)△△△△△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폴리스 내 제2공구 습식 경화토 공사를 수주한 (주)△△△△△의 수급인인 ‘□□□(주)’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직원이던 자로서, 습식 경화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성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로부터 전액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가 부도가 나자, □□□(주)와 다른 업체 간의 불법 리베이트로 발생한 손실을 (주)△△△△△에 미지급 공사금액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인 (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주)△△△△△도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행동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정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8.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나. 2014. 8. 8. (주)△△△△△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2공구 경화토 포장업체 □□□(주)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에게 지급된 자료(□□□ 지급영수증)를 확인한 결과, 기성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억 *,*00만원)이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음 - 청구인은 계약 당시 (주)◎◎◎의 계약, 납품 및 자금 담당자이었음 - 따라서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내역과 지급내역에 대하여 공개할 사유가 없다고 사료됨 다. 2014. 8.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민의 알 권리로서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에도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고 해당 단체에 문의 후 열람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공사대금도 결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라. 2014. 8. 14.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폴리스 조성공사 2, 3공구의 도급사인 (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 및 이에 따른 귀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귀사에서는 기성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사실을 귀하께서도 인지하고 있음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3자인 (주)△△△△△ 등 관계사들의 비공개요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마. 2015. 3. 11.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 3공구의 경화토 포장관련 계약내용의 목록(이 사건 ① 정보)’에는 각 하천별 습식 혼합 교반토 계약과 관련하여 규격ㆍ단가ㆍ수량(수량오류 정정내역 포함)ㆍ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② 정보 중 ‘2, 3공구의 시공검수내역’은 피청구인이 경화토 포장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검수를 한 후 원도급사인 (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으로서 ‘2, 3공구의 대금지급내역’과 동일하며, 각 하천별ㆍ횟수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이 사건 ④ 정보인 (주)△△△△△의 지급내역에는 ‘(주)△△△△△이 □□□(주)에 지급한 내역(2공구)’과 ‘(주)△△△△△이 ○○에 지급한 내역(3공구)’이 존재함 ○ 이 사건 ⑤ 정보인 ‘□□□(주)이 (주)◎◎◎에 지급한 내역’은 2공구에 관한 것만 존재하는데,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증거자료에 위 내역이 함께 첨부되어 청구인에게 공개되었음 ○ 2, 3공구의 각 하천의 설계도면(공사계획평면도) 및 그 목록(이 사건 ⑥ 정보)은 존재하나, 설계도면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여 설계변경목록(이 사건 ⑦ 정보)은 존재하지 아니함 ○ ③ 감독관 업무내용 목록 일체 및 ⑧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대금 미지급 시 감독관의 처리규정목록은 피청구인 내부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리한 자료임 ○ 20**. **. *. (주)◎◎◎은 ◇◇◇폴리스 2공구의 습식 경화토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주)에 습식 경화토를 납품하기로 하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주)◎◎◎이 2공구의 습식 경화토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⑤ 정보 중 ‘2공구’에 관한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2공구에 관한 □□□(주)이 (주)◎◎◎에 지급한 내역이 담긴 자료의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답변서 서류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2014. 10. 15. 무렵에는 청구인이 위 서류를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도 답변서를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⑤ 정보 중 ‘3공구’에 관한 정보 및 이 사건 ⑦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위 각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위 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각 정보는 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①, ②, ④, ⑥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①, ② 정보는 피청구인이 (주)△△△△△과 체결한 ◇◇◇폴리스 조성공사계약 중 2, 3공구의 경화토 포장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목록 및 피청구인이 시공을 검수한 후 (주)△△△△△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고, 이 사건 ⑥ 정보는 ◇◇◇폴리스 조성공사 중 2공구와 3공구의 각 하천의 설계도면에 대한 정보이며, 이 사건 ④ 정보는 원도급사인 (주)△△△△△이 2, 3공구의 경화토 포장공사 계약을 수주한 각 하도급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인바, 이는 피청구인 및 원도급사인 (주)△△△△△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달리 위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거나 피청구인 또는 (주)△△△△△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보의 공개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각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마. 이 사건 ③, ⑧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각 정보는 감독관의 업무내용 목록 및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금 미지급 시 감독관 처리규정목록 일체로서, 감사ㆍ감독ㆍ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나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거나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폴리스 내 2, 3공구와 관련하여 ‘□□□(주)의 대금지급목록 일체 및 설계변경목록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감독관 업무내용 목록 일체 및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대금 미지급 시 감독관 처리규정목록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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