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11. 피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① ○○방송에 대한 2014년~2017년 까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② 2014년~2017년까지 ○○방송 주관 및 주최 행사(혹은 사업) 협찬·후원내역, ③ 2014년~2017년까지 ○○방송과의 공동 주최 및 주관 행사(혹은 사업) 협찬·후원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6. 23.「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7. 6.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12.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세금 운용 감시 등에 대한 취재 목적으로 2017.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6. 23.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6. 2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7.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결과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등 피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밝힌 사유는 이미 다수의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에 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이미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되는 법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할 뿐더러,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입장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세금 운용, 공익에 복무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3)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각 언론사의 광고 내역은 해당 언론사들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아울러 피청구인이 행정 광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로서의 광고 배분기준은 법에 의한 기준이 아닌 행정청의 자유재량행위이며 언론사별 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언론사별 과다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3) 이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바 비공개결정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실례로 피청구인은 2015. 3.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결정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보공개 청구인 소속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 결정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여, 세부내역이 공개된 언론사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추후 재발방지 등을 요구받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기고, 광고 집행 의사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고 판시한 바도 있다. 5) 추가로 위 내용과 현재 본 정보공개청구 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목록 대상 언론사인 ○○방송은 현재 타 언론사와 분쟁중에 있다. 정보공개 청구건 시점으로 말미암아 언론사간 분쟁과 부당한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보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6. 11. 피청구인에게「정보공개법」제5조에 의하여 ① ○○방송에 대한 2014년~2017년 까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② 2014년~2017년까지 ○○방송 주관 및 주최 행사(혹은 사업) 협찬·후원내역, ③ 2014년~2017년까지 ○○방송과의 공동 주최 및 주관 행사(혹은 사업) 협찬·후원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23.「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7. 6.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7. 12.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세금 운용, 공익에 복무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감시 등의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들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청구인이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언론홍보비 등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즉 피청구인의 홍보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운영되어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큰 점, 반면에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언론사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보들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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