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등의 대조필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설령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등의 공개와 대조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료 등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시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여 탈세제보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조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대조필확인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기 제출한 ‘탈세제보서 및 녹음내용’(이하 ‘탈세제보서 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조필확인’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7.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17. 청구인은 경찰서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해서 사본으로 대조필확인을 요청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에 대하여 사본에 대조필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6. 21. 특정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는 당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제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도 아니며, 청구인이 기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의 사본에 대조필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경찰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탈세제보서 등은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1873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탈세제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8. 경찰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청구인이 2008. 5. 22.부터 2008. 5. 28.사이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서 등의 사본에 대조필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진정서(정보공개청구서)에는 대조필확인용의 탈세제보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7. 청구인에게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첨부한 탈세제보서 등을 경찰서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위해서 사본에 대조필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2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3. 6. 21. 특정납세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국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특정 납세자에 대한 탈세정보는 당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제보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3. 5. 28.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탈세제보서 등에 따르면, ‘탈세제보서’에는 피제보자인 ◇◇◇의 인적사항, 탈세정보내용 및 주거래 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고, ‘녹음내용’에는 청구인과 〇〇〇 간의 대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공개방법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등의 대조필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설령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등의 공개와 대조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자료 등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시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여 탈세제보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대조필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대조필확인 등을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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