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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자로서, 2018. 4. 5. 피청구인에게 OO시 성립전 예산 내역 및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회 건의사항 내역 등 총 8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4. 18. 그 중 ‘2018. 1. 1.부터 4. 30.까지 OO시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회 시민 질의응답 건의사항 및 답변, 조치사항 내역 일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제5호 ‘현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2018. 5. 9. 기각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OO시장은 올해 초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구민 앞에서 읍면동장에게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후 참석 시민들에게 건의사항과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을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았고 이는 주무부서인 OO과에서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해당 부서들에 보내, 시민들에게 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일정을 알려주고 있다. 청구인은 기자로서 주민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 공무원과 시장 등 공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러 차례 찾아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할 수 없이 정보공개 청구하게 되었다. 2) 정보공개법 제1항 제5조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회 시민 질의·응답 건의사항 및 답변, 조치사항 내역의 경우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 업무에 해당되며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 행정업무의 범위에 속한다. 더욱이 불특정 다수 수백 명 앞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마을 민원이 다수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춰 위 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의사항 자체에 대하여는 제3자와 현장에서 공유된 사항으로 해당 간담회 시 공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건의사항 일체에 대하여 공개된다면 검토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판단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도로·건설 등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계자 등에게 사전 유출되어 사업 추진부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조치계획까지 공개될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2)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4명중 3명도 피청구인의 이유를 들어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기각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출입기자로서, 2018. 4. 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 ① OO시 2018. 1.1.~4.30.까지 성립전 예산 집행 상세내역 ② OO시 2018. 1.1.~4.30.까지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회 시민 질의응답, 건의사항 및 답변 및 조치사항 내역 일체 ③ OO시 읍면동 2018년 주요업무보고서 및 사업시행계획서 ④ OO시 2018년 주요업무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⑤ 2017년, 2018년 OO시 공약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서 ⑥ OO시 2016. 1. 1.~ 2018. 4. 30. 수의계약 상세내역 ⑦ 2001년~2018. 4. 30. OO시청 각실국과 및 읍면동 외부 및 내부 회의기구 설치 및 위원회 설치현황 및 구성원 현황 ⑦-1 OO시 각 실국과 및 읍면동 외부 및 내부 위원회 및 회의기구 회의 개최 및 운영 현황 및 운영결과 내역 나) 피청구인은 2018. 4. 18. 청구인에게 가)항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①과 ③~⑥,⑦-1에 대하여는 공개, ⑦에 대하여는 2015년도 이후 자료는 공개, 2015년 이전자료는 미취합자료로서 정보 부존재, ②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현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됨” 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8. 4.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9.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가) 피청구인은 OO시가 2008년 초에 실시한 읍면동 순회 업무보고회 시민 질의 응답, 건의사항 및 답변, 조치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처분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그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현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일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마을의 민원이 다수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24. 2009두19021 판결 등). 다) 이 사건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의 정보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미 업무보고회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부분(읍면동 업무보고 내용, 시민들의 질의응답, 건의사항 및 답변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라) 이미 순회 업무보고회에서 다수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보고내용과 질의응답, 건의사항과 답변,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다만 조치계획 등에서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지 않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문서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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