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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9. 피청구인에게‘○○시 ○○구 ○○동 ○○○ ○○○○○○○○ 신축현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7.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기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9. 피청구인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이하‘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됨을 사유로 2019. 4. 3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9. 4. 30.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8.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설사 임의대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에 위법성을 판단, 담당공무원의 단속여부에 대한 적법한 처분 확인을 하기 위해 2019.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4. 30.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심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기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5. 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결과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황 및 배치도를 공개(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제외)하고 있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가설건축물의 위법여부와 담당주무관의 단속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할 자료이기에 비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볼 때 본 정보들은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4) 가설건축물 신고현황과 단속현황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된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를 공개요청하였기에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5) 정보공개 취지와는 다르게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으로 오·남용하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사례로 오·남용하였는지,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아무런 증거 없이 피청구인의 추측만으로 판단하여 비공개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바, 국정에 참여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인지, 신고내역과 일치하게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배치하였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6) 결론 ○○시, ○○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여 담당 주무관의 처분내역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반하여 뒤떨어진 업무처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동 ○○○번지 ○○○○○○ 신축현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를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 기준에 관한 문서는 국민이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청구인은 해당 특정 지번인 ○○동 ○○○번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및 건축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을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건축주가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취득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축주에게 지적재산권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해당 특정한 지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설계·시공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가설건축물의 위법여부와 담당주무관의 단속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현황과 단속현황이 아닌 특정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 포함된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를 공개요청하였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자료가 있어야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으로 위법여부와 단속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으로 오·남용하는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2) 결론 설계도서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취득한 자료이므로 해당 건축주에게 지적재산권이 있어 공개대상이 아니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및 평면도, 배치도가 없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정보공개 취지와는 다르게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오·남용하는 사례로 해당될 수 있어 이 사건 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4. 19. 피청구인에게‘○○시 ○○구 ○○동 ○○○ ○○○○○○○○ 신축현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9. 해당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타 지자체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현황 및 배치도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전에도 청구외인의‘○○구 ○○동 ○○○번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배치도·면적 첨부서류 포함) 및 신고필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9. 4. 11.~4. 12. 개최된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한 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75"></img>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의거 기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시 ○○구 ○○동 ○○○ ○○○○○○○○ 신축현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살피건대, 그 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고 신고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달리 그 내용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이나 법인의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조신고서에 첨부된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에는 현장 사무실 등의 배치, 면적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입주한 건설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다면 이 역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배치도와 평면도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명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의 각 용도는 표시된 상태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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