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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6. 00시에서 2022년 2월 발주한 ‘00시 도로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 중 ①도로소음 측정 위치 목록, ②측정위치별 측정일시, ③측정방법, ④교통량, ⑤차속 등, ⑥소음측정 위치별 소음측정 결과, ⑦3D소음지도 등(이하 각각 정보를 ‘① 내지 ⑦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6. 공개 청구내용 중 ①, ②, ③, ④, ⑤정보는 공개하고 ⑥, ⑦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 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3. 2. 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2023. 2. 22. 위 정보 부분 공개결정과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당초 공개결정한 것 중 ④, ⑤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00시에서 수립, 공개하고 있는 ‘00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하 ‘00시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비공개의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진행 중인 주요 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용도지역 등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정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음 환경을 단순 파악하기 위한 소음측정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소음측정 결과”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매점매석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자의적, 주관적 해석일 뿐이다. 3) 행정안전부 운영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도 각 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에서 시행한 소음측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소음 측정결과는 지금으로부터 이미 10개월 전(2022. 5월경 측정)에 측정된 정보로서 시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피청구인이 시행한 해당 용역의 제목과 과업지시서 내 측정위치만 보더라도 이미 해당 지역이 도로소음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을 피청구인 스스로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다는 점, 소음측정 결과를 고려한 소음저감방안 등 향후 계획 등의 정보공개가 아닌 단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00시 비공개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개 사항은 세부 기준에 명시된 것들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08년 논문은 그 근거와 이유도 부족하고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수많은 요인을 차치하고, 소음측정 결과가 주택가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6) 서울시는 시 전역에 설치된 1,100대의 실시간 측정기를 통해 수집한 소음 등 환경정보를 1주일 단위로 서울시 공공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있다. 7)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보는 적극 공개되어야 한다. 8) 서울시는 당초 소음 등 환경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들을 설치된 정확한 GIS 위치를 공개하다가 현재는 행정동 단위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고, “서울디지털재단”에서 발행한 「스마트서울 도시데이터 복합센서(S-DoT) 수집데이터 특성 및 활용방향분석연구(2020)」 보고서나 타 지자체에서 각종 보고서 및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소음정보들을 보면 소음측정 결과와 함께 측정위치를 매우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전북지방환경청 발간 「2019년 환경측정망결과보고서」등 참조).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00시 비공개 세부기준에는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긴 하나 해당 기준에 명시된 것은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기준을 수립한 사항이며, 소음측정 결과 공개로 주택 가액에 영향을 미쳐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비공개할 수 있다. 2) 2008년 조선대학교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로 소음이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든 서울시의 경우 특정 주택이 아닌 행정동에 한해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본 청구 건과는 다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0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27"></img>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25"></img>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상시 측정)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00시 비공개 세부기준, 한국환경공단 이동식 소음측정 정보 등 각 증빙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 26. 00시에서 2022년 2월 발주한 ‘00시 도로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용역의 최종보고서 중 ①도로소음 측정 위치 목록, ②측정위치별 측정일시, ③측정방법, ④교통량, ⑤차속 등, ⑥소음측정 위치별 소음측정 결과, ⑦3D소음지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6. 공개 청구내용 중 ①, ②, ③, ④, ⑤정보는 공개하고 ⑥, ⑦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 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2. 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2023. 2. 22. 위 정보부분공개결정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당초 공개결정한 내용 중 ④, ⑤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는데 다만,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3) 판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개요청 정보 중 ④교통량, ⑤차속 등은 공개결정하고도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심판 중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자료를 참작하면 해당 정보는 기 공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정보는 단순한 착오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정보 중 ⑦‘3D소음지도 등’ 중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정보공개청구서에도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3D소음지도 등’은 ‘3D소음지도’로 보고 그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살피건대, ①「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고(제2조의2)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한편(제4조의2 제1항)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제4조의2 제2항)고 규정하는 등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00시 도로소음 피해지역 내 공동주택지에 대해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저감시설물 설치 전·후 예측결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음영향의 주체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인 소음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제공코자’ 작성한 것인 점, ③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용역보고서 중 소음측정 위치별 소음측정 결과 및 이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3D 소음지도로서 조사대상 지역의 소음 현황에 대한 측정 자료 내지 측정결과로 보정한 소음 예측(시뮬레이션) 자료인 점(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대상은 ‘소음측정 위치별 소음측정 결과’와 ‘3D소음지도’에 대한 것으로 그 외 이 사건 용역정보 중 다른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④청구인은 위 용역보고서상 조사대상 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상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 현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는 점, ⑤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소음의 현황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는 도로의 위치와 교통량 등에 따라 대략적인 소음도의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주택의 위치별로 그와 같은 현재의 도로소음의 영향이 이미 주택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현재의 도로소음 측정 결과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이 사건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의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00시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 법 제9조 제1항 제8호와 관련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으로서 ‘진행 중인 주요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 정보,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정보는 위 세부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계획과 무관한 정보로서 위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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