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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17. 피청구인에게 ‘○○동 000-0번지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등(건축물 내부평면도 혹은 단위세대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1.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5.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21년 4월 ○○도 ○○시 ○○동 0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내 건축신고(연면적 199㎡, 1층 단독주택) 처리 후 설계변경을 통해 2022년 건축허가(연면적 645㎡, 철근콘크리트조,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를 처리하였다. 해당 부지의 공사는 인근 12m 소로에서 마을안길(최소 폭 3m 내외)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임야를 절토·성토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을 허가받아 진행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지의 공사로 인해 인근 거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 분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여서 수차례 피해에 대한 적의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지속적인 토사 유출의 적절한 조치 미비로, 이 사건 부지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인근 주택의 우수관로는 막혀서 더 이상 정상적인 우수 처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소로에서 이 사건 부지까지의 마을안길은 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차량이 통과할 때면 보행자가 피할 곳도 없어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차량이 공사차량과 마주칠 때면 주민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후진으로 인접 주민의 주차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안전한 통행권의 상당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의 설계변경을 통해 청구인의 거주지보다 약 2m가량 높게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와 청구인 거주지의 인접 경계 간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인허가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안전상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당 공사 중 여러 차례의 불법행위(불법 산지 훼손, 건축 후퇴선으로 도로 지정 예정인 부지 내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치 등) 또한 확인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의 공사로 인한 인접 거주민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2022. 10.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1. 1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정보비공개 결정 시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등), 인접부지 건축물의 안전조치 확인을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평면도 혹은 단위세대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부지토목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사용권·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외하여 청구하였다. 가)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문서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①우천 시 침수 또는 산사태 등 현장 인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②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연결은 인근 주민의 통행권의 보장, 안전한 이동권의 보장 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과 직결되어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③인접 대지 경계 성토로 인해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특정 개인의 금전적 이익보다는 인접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인접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특정 1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다수 주민의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알권리 보장 및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근거가 부존재하고, 해당 문서는 외부에 시각적으로 모두 노출되는 대지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비공개를 결정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비공개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에 근거하여 필요시 일부 공개로 처리가 가능하나, 피청구인은 전부 비공개하여 같은 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 이 사건 정보는 타 기관의 사례와 유사 판례, 정보공개에 대한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개가 우선되어야 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타 기관의 공개 처리 현황과 관련 판례에서의 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건물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 ○○○○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관련 도면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보고도서와 심의도서까지 공개하였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에서는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4)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2019. 5.)’ 160페이지에 따르면 도면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도면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당해 건축물 등의 경비, 보안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2021’ 158페이지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개인정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가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라도 부분공개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인접 거주민의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인접주민으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도면 및 예산사항 일체에 대하여 요구한 것은 과도하며, 공개된 인허가 자료를 근거로 개발부지 공사를 인접부지 주민이 개입하여 개인공사 추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권리와 개인의 비밀 및 자유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사항이 더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허가 도면 및 예산 사항 일체에 대하여 요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22. 10. 17. 정보공개청구 및 같은 해 11. 13. 이의신청 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등), 인접부지 건축물의 안전조치 확인을 위한 건물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평면도 혹은 단위세대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부지토목 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의 사용권·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외하여 그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서에도 청구내용을 “○○시 ○○동 000-0번지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문서”로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제출서류들의 목적에 대한 취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허가 시 제출되는 서류를 기록한 것을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을 이 사건 정보 외의 문서까지로 확대하여 답변하면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행정절차의 수행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인접 주민이 개입하여 공사추진을 침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정으로 평온하고 단란하게 거주해오던 주민들을 공사진행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문제자로 폄하하여 왜곡하고 있다. 이 사건 부지는 2021년 4월 최초 허가 이후 2022년 4월 연면적 300% 증가를 위한 설계 변경을 거쳐 부지토목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진행 중 반복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조치 및 예방은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까닭에 이 사건 부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감내하며 직접 처리하고 있다. 인접 부지 주민들은 단순히 알권리 행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적절히 조치되지 않고 그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자,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 청구하여 피청구인의 조치계획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는 수허가자의 변경신청이 있거나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허가권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 도면, 공사비 내역서의 변동이 수반되는 자료이므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공개된 정보로 행정처리에 개입할 경우 허가, 변경허가, 준공처리 등의 공정한 행정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재산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부지에서 50 ~ 100m 이내에 거주하며, 이 사건 부지 공사현장의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3 ~ 4m 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행할 주민이다. 이 사건 부지 연접 및 인근 50m 내외에는 주택 이외에도 밭이 여러 필지 혼재하며 생계를 꾸리는 주민의 생활터전이 있어, 이 사건 부지 공사 시 사용되는 도로 및 연접토지로의 지속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청구인이 행정처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의 제시 없이, 정보공개법 제6조의2를 위배하여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을 통해 막연하고 개괄적인 추정으로서, 청구인 및 주변 주민들의 구제되고 보호되어야 할 피해보다 특정 개인의 이익이 더 크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간업체에 의하여 개인비용으로 작성되어 개인재산권에 해당되며, 개인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해당 정보공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 사항으로 제3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추후 일반 주택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건물 내부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우며, 준공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공개 가능한 자료로서 단순히 공개시점의 차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인접주민의 공사 피해, 영구적인 재산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의 개인재산권만을 보호하며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인접대지 거주민인 청구인의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되며, 같은 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피해에 대한 자기보호를 위한 권리 행사를 “청구인의 사업진행 방해 가능성”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피해, 즉 공익에 우선하여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도면(배치도, 입면도, 단면도 등)에 대하여 공개 대상으로 재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 정보 또한 해당 재결례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이웃인 청구인에게 현재진행형인 피해와 향후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는지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인접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특히 높아 비밀보호에 관한 이익보다는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원하는 것도 세세한 구체적 설계 내역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떤 높이, 구조,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는가 하는 개략적인 정보와 더불어 청구인의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도면 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정보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특정 1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다수 주민의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라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한 정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제기에 기재된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개발행위 인·허가 도면 일체에 대한 사항(공사의 개요, 현장실측도, 경사분석도, 시설배치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대지의 종·횡단면도, 기반시설계획도, 공개공지계획도,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및 예산내역서, 환경오염방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예산서)으로 인접 주민의 거주자로서 개발행위 인·허가 도면 및 예산사항 및 일체에 대하여 요구한 것은 과도하며, 이는 공개된 개발행위 인·허가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부지의 공사를 인접부지 주민이 개입하여 개인공사 추진에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권리와 개인의 비밀 및 자유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사항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는 수허가자의 변경신청이 있거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허가권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 도면, 공사비 내역서의 변동이 수반되는 자료이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공개된 정보로 행정처리에 개입할 경우 허가, 변경허가, 준공처리 등의 공정한 행정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재산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접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특정 1인보다 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바가 크며 이 사건 부지로 인한 안전한 통행권, 인접부지에 대한 안전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수인한도가 초과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한 인접부지 공사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하여 해당 민원 발생 시 허가상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안전상 문제 또는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제공으로 인한 개인적인 감시활동은 다수 개인이 특정 개인에게 국민의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외부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자료로 보호해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자료로 보호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3자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정보를 인접 사업지에 대한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부적인 수치데이터 및 도면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청구인 측에서 수허가자와 다른 기준으로 측정을 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일시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로 이 사건 정보를 근거로 행정처리에 개입할 경우 확인 절차에 의하여 수허가자 공사의 지연 등 개인의 재산 및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민간업체에 의하여 개인비용으로 작성되어 개인재산권에 해당되며, 개인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해당 정보공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 사항으로 제3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라) 타 기관 유사 판례 및 정보공개에 대한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허가 처리되어 준공 승인되기 전인 이 사건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시 사례는 행정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건은 개발행위에 의한 도시계획 심의 사항이기에 해당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에 침해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사업은 허가사항으로 인하여 준공 시까지 불법 및 피해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치·대처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 공사에 대하여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정보공개 운영안내서’ 164페이지의 ‘공개 가능한 행정처분 내역의 범위’에서 정의하는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해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개발행위와 관련된 도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0. 17. 피청구인에게 ‘○○동 000-0번지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및 조경을 위한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등(건축물 내부평면도 혹은 단위세대 평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2. 11. 7.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회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1. 13.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643"></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2022. 10. 17. 이 사건의 개발행위에 따른 토사유출, 통행권 침해, 인접지 경계간 안전조치 미흡, 불법공사행위 등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발행위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①토사유출, 분진 등 외에서 우천 시 침수 및 산사태 등에 따른 인근 주민의 안전에 우려가 있고, ②토사성토에 따른 인접지에 붕괴 등의 안전우려가 있으며, ③공사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의 연결은 인근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및 환경권와 관련되어 정보공개의 공공성이 높으므로 주민의 알권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1. 7.자 비공개 결정에서는 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인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③이 사건 정보는 구체적인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정당한 이익 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고, ④개인의 비용을 들여 작성한 서류로 설계자(작성자)의 창의적 고안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으로 공개될 경우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5.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에는 종전의 원처분인 같은 해 11. 7.자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 31415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는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로서 구체적으로는 피해방지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산지허가지복구계획도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 도면의 내용만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수허가자 또는 설계자 등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거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수허가자가 어떠한 경영이나 영업을 하는지,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나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정보가 수허가자의 ‘개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만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 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법인 등의 영업특성, 영업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는 ①구체적인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②이는 설계자 등의 창의적 고안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지적재산으로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개발행위허가의 당부 및 그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고,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여 관련자의 지식재산의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수허가자의 개발행위에 따른 사업계획 등이 적절하여 재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다면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수허가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한 설계자 등의 노하우를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에서 개인·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22. 11. 7.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중 개인·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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